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158 아날로그 1 갱스브르 2013/12/24 428
    334157 '박근혜 갑오경장'에 온 나라가 쑥대밭 될라 2 /// 2013/12/24 1,401
    334156 이게 사실인가요? 일본놈 군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빌렸다는 게?.. 3 ..... 2013/12/24 873
    334155 상장 하나 받아온 초1 2 아들 2013/12/24 1,882
    334154 무도. 최근 재밌는 편 하나만 소개시켜주세요. 10 늦바람 2013/12/24 1,811
    334153 올해는 과일 정말 맛있죠? 7 사과배사과배.. 2013/12/24 1,719
    334152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나봐요.ㅜㅜ 1 .... 2013/12/24 901
    334151 지난주 네이웃의아내 신은경 목도리 알고싶어요 2013/12/24 1,063
    334150 그 지역 진짜 맛집 찾는 법 아세요? 17 여행가고파 2013/12/24 5,838
    334149 전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너는 괜찮은거 아니냐는 말이 제일 듣기.. 4 ,,, 2013/12/24 1,554
    334148 육개장 잘하는 집 2 식당 2013/12/24 1,373
    334147 결혼하신 분들..남편 어느정도 뒷처러(?)하시나요? 19 새옹 2013/12/24 4,977
    334146 시간제 일자리 합격하신 분 계신가요? 4 키보다 능력.. 2013/12/24 1,720
    334145 디지털피아노 추천 해 주세요. 10 대기중 2013/12/24 2,983
    334144 코레일, 전 사장에게 ‘입단속’ 문자 보내 2 열정과냉정 2013/12/24 1,171
    334143 다운패딩 5 .. 2013/12/24 1,006
    334142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와주세요^^ 2 로잘린드 2013/12/24 823
    334141 키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 2013/12/24 1,069
    334140 국민건강,경제에 부담주는 양승조 법.시행된다면 유디치과에도 큰 .. 9 8282 2013/12/24 950
    334139 예비고 2 남학생이구요 5 질문있어요 2013/12/24 1,456
    334138 학위도 자산중에 하나일까요 4 2013/12/24 1,755
    334137 조선족들 대한민국으로의 귀화과정이 대체로 쉬운편인가요 . 2013/12/24 611
    334136 마음의 평안은 종교 없이는 이루어지진 않는건가요? 17 .. 2013/12/24 2,134
    334135 빚을 얻어서라도 공부해야 할까요? 7 2013/12/24 2,647
    334134 냉동실 고기 녹여서 스테이크 미디엄 가능한가요? 2 저.. 2013/12/2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