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유죄판결’ 은택 판사 또다시 보수언론 인터뷰 파문
[11월 8일자 조간브리핑] 군 사이버요원 “안철수도 홍어다” 비방글 써
"안도현 재판(박근혜 후보 비방 혐의) 선고 늦춘 후 가족 신변 위협 느꼈다" [조선일보 1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에 대해 법원이 배심원 전원 일치의 무죄 평결을 배척하고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일부 다르다'며 선고를 늦추자 '배심원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는 등 재판부를 비난하는 압박으로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전에 은택 부장 판사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죄 판결한) 나꼼수 재판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불신론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고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가 판결한 주진우 기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같은 법관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은 부장이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권내에서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도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차후 지정된 배심원을이 과연 의욕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이 재판중인 사항을 다른 법관이 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에 밝힌 것은 법관으로서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중견 판사도 “재판부가 선고 전에 심증을 밝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법정 안에서 국한된 것"이라며 "외부로 공개될 것임을 알면서 심증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은 판사의 이번 발언은 나중에 '안 시인' 재판 선고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같으면 정파성 논란이 있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판결로만 말하겠다. 또 판사 협박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로만 대응하겠다.
‘획일적 역사관 주입’ 강행… 당정 “국사, 국정교과서로” [경향신문 1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현행 검인정제를 폐지하고, 유신 시절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계·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보수 편향의 국사교과서 채택이 좌초되자, 당정이 직접 나서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국사 교육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죽이고 정권 홍보에 악용된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하는 교과서. 정부가 집필진 선정, 내용 감수, 발행을 도맡아서 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해 발행하며 학교에선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로 집필진을 구해 만든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4년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2월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당시 각각 11종이던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1종의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었다.
바뀐 국사교과서는 유신 독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악용됐다.
국정교과서가 유신 정권을 옹호하고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1997년부터 교육과정 논의를 거쳐 2003년 다양한 검인정 국사교과서로 바꾸었다.
단일 국사교과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가 있어 세계적으로 채택한 나라가 드물다.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인정도 받지 않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할 경우 친일·독재미화 논란과 아들 국적 포기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문재인은 소환…‘피의자’ 권영세·김무성은 서면조사 [한겨레 1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권영세(54)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한테는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신분인 권 대사와 김 의원은 이제껏 서면조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검찰 안에서조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추지 못한 ‘눈치보기·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에선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여권 실세가 개입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선 서면조사 방식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과연 유출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에서마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서면조사하겠다는 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면조사는 보통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 쓴다. 이와 달리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고발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자백’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스스로 서면조사를 선택해, 여권 실세에게 알아서 허리를 굽힌 셈이 됐다.
“김무성 서면조사 안했다…조사방식도 결정안돼” 이진한 2차장, 들통난 거짓말 [한겨레 3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아울러 거짓말 시비까지 일고 있다.
이 차장은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날 아침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외사부·공판부 사건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시간여 만에 김 의원 쪽이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