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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보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6002love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3-11-06 12:15:15
교차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는 피해자인 셈이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음주하셨는데 0.05이하의 혈중 알콜농도라 훈방으로 끝..
어이없지만 할수없다 생각해요..
그럼 보험사에서도 어떠한 패널티없이 보상 다 해주나요?
그 아저씨 본인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며 경찰도 직접 부르시고
당당해요..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바가지 쓸 일은 없지만
궁금해 여쮜봐요
어떤분은 면책금을 내야만 보험처리를 할수있다하시고 어떤분은 아니라고 하시구요.. 뭐가 맞나요?
IP : 125.137.xxx.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취남
    '13.11.6 12:21 PM (133.54.xxx.231)

    가해자 피해자 설정이 명확하지 않군요...

    완전 정지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는거구요...

    5보다 낮은 책임이 걸린다면 자기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0.05 이하면 술은 안 드신 것과 같습니다...

  • 2. 자취남
    '13.11.6 12:22 PM (133.54.xxx.231)

    5이상의 책임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면책금을 물어야 합니다...

  • 3. 자취남
    '13.11.6 12:23 PM (133.54.xxx.231)

    보험료 할증등도 생각하시고

    접촉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4. 6002love
    '13.11.6 12:30 PM (125.137.xxx.15)

    경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저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럼 법으론 음주가 아니지만 보험사엔 면책금을 내야 한다는거네요..
    그 아저씨가 보험처리를 안하긴 어려울꺼에요
    외제차라 범퍼랑 휀다? 휠등
    견적은 꽤 나올껍니당

  • 5. 보험몰
    '17.2.9 6:07 P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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