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골목 찾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3-11-06 09:58:51
저녁 6시쯤 동네 골목 찻길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들이 주차된 왕복 2차로 커브길이었고

아이 문화센터 수업 마치는 시간에 늦어 제가 좀 서두르고 어두워진 후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딪친후 너무 놀라 차에서 내리니 벌떡 일어나셔서 차 번호판 사진찍고 신분증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경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람을 치었다는 불안감과 애가 저 기다릴거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6살이고 제가 픽업 시간에 조그만 늦어도 불안해 하는 편이라..)

죄송하다 제가 못봤다 제 잘못이다 같이 병원 가시자 수차례 말씀 드렷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약속도 있고 하니 후에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겠다 일단 가시라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20여분 후 전화와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자니까 자기가 미국사람인데 약속있다..하면서 병원가기 또 거부하셨고요.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사고 처리 하고 2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원했다 어떻게 사람치고 사과도 없냐 경찰서 신고했다 하면서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째 입원 중인데요(물리치료 중)

보험사 애기는 무단행단이니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 그냥 넘어가는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분이 주절주절 말도 많고 좀 그렇더라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 하고요..

그런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불안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겠습니다.

또 입원한 병원이 집 앞이던데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P : 182.215.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6 10:09 AM (115.178.xxx.253)

    정신이 없으셔서 경찰서 접수안하셨네요.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목격자 없으셨나요?? 주변 상점이나..

    그분이 무조건 우기면 원글님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그냥 가신걸 증명할 수 있도록

  • 2. 사고
    '13.11.6 10:11 AM (182.215.xxx.249)

    사고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경향이 없어 보여 그냥 보내드렸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내문자요

  • 3. ..
    '13.11.6 10:14 AM (175.223.xxx.175)

    연락처를 줬으니 뺑소니 아니지 않나요.
    보험처리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 4. ㅇㅅ
    '13.11.6 10:15 AM (203.152.xxx.219)

    그 문제 절대 지우면 안되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네요.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없나요? 그 주변 CCTV있나 알아보세요..
    일부러 차랑에 치고 고의적으로 정신없이만들어서 사기치려는 인간인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 문자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내용 말씀하시고 사고 접수 하세요.

  • 5. 경찰서에
    '13.11.6 10:15 AM (121.136.xxx.249)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사항들 문자 등등도 말씀하시고요

  • 6. ㅇㅅ
    '13.11.6 10:18 AM (203.152.xxx.219)

    아 문제가 아니고 문자요.. 절대 지우지마시고 중요한 증거니 꼭 잘 보관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542 혹시 컬투쇼 듣거나 보시는 분들요~ 7 ........ 2013/11/12 1,051
319541 웃고싶은데 웃을일이 없네요 5 하하하 2013/11/12 1,001
319540 칼발에 어울리는 운동화를 찾아요... 8 운동화 2013/11/12 2,545
319539 욕실줄눈시공, 싱크대상판연마, 기타등등 3 새아파트 2013/11/12 1,953
319538 국민TV’ 4월1일 개국…‘MB 해직언론인 1호’ 노종면 TF단.. 11 공사 착수 2013/11/12 1,236
319537 믹서기 칼날 끼우는법? 2 믹서기 2013/11/12 725
319536 생후 4일된 애기가 모유를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해요 도와주세요 28 큰언니 2013/11/12 3,324
319535 저녁에 대게를 집에서 먹었는데......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4 fdhdhf.. 2013/11/12 1,756
319534 모직코트에 아크릴 들어있으면 별론가요? 2 쇼핑 2013/11/12 1,683
319533 벌레 생긴 잡곡 1 버얼레 2013/11/12 1,625
319532 나이들어서 그런걸까요? 자꾸 한숨을 쉬어요.. 6 마흔둘 2013/11/12 1,854
319531 82고수님들.... 백팩사고파 2013/11/12 336
319530 휴 . . . .애들 안경어떤종류가낳을지요 5 해남홍쭈네7.. 2013/11/12 650
319529 집에 난 키우시는 분? 초보에게 추천을.. 1 ---- 2013/11/12 412
319528 목동쪽 눈썹반영구 알려주세요 목동맘 2013/11/12 681
319527 진짜 황당하네여 준이엄마 2013/11/12 888
319526 교사가 딸 성적 조작한 학교장, 전교생에게 108배 27 학교장이 무.. 2013/11/12 8,419
319525 김치찜이 너무 짜게 되네요 12 니주 2013/11/12 5,371
319524 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투약 정보 좀 봐주세요. 2 약 정보 2013/11/12 863
319523 자사고 면접 문의 dida 2013/11/12 795
319522 아빠의 불륜녀가 그리운 막장 딸? 68 2013/11/12 18,593
319521 70대 여자 운동화 어떤게 좋을까요 1 .. 2013/11/12 1,257
319520 meat slicer 괜찮은 모델 추천부탁드려요!! 부탁 2013/11/12 636
319519 아크릴 모혼방 손세탁 해도되나요. 2 vv 2013/11/12 1,325
319518 일본 화장품 쓰는 분 계세요?? 10 ㅎㅎ 2013/11/12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