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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5년전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유영익 또 거짓말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3-10-30 10:01:36

단독]조선일보 사설, 5년전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10월30일자 조간브리핑] “강의때 뉴라이트교과서 안써” 유영익 국회서 또 거짓말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政治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가 국민참여재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참여 재판 이래선 안 된다 [上]’ 오늘 1면 머릿기사다. 왜 문제삼는지야 독자 여러분이 대강 감을 잠았을 것이다. 이런 거다. “배심원들이 헌법·법률이 아닌 정치적 성향(性向)이나 감성(感性)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것이 재판에 서게 된 배경이었는데. 배심원 전원이 “문제 없다”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이견을 제시하며 판결을 다음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 시간의 진실은 무엇일까. ‘알 수 없다’가 정확하다. 보물로 지정된 이 유묵은 지금은 어디있는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 시인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1976년 홍익대 이사장인 이도영이 청와대에 기증해 문화재청에 등록됐고 1979년 이후 안중근기념관의 모든 도록에 소장자로 박 후보가 나와 있다, 유묵은 2011년까지 박후보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지지자 150여명이 방청석을 거의 가득 채운 가운데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도 한 묶음하며 ‘상식 밖의 평결’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재판에서 방청객들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때 코웃음을 치거나 야유를 보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배심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단정했다.

조선일보와 생각이 같은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배심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인에게 이미 알려진 사건은 배심원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재판이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치 앞에 선 ‘국민참여재판’ [한겨레 1면]

한겨레도 조선일보와 거의 똑같은 배열로 국민참여재판을 화제에 올렸다. 한겨레의 논지는 잇따른 무죄 평결에 대해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우선 내놓는 주장은 ‘정치적인 사안은 참여재판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선거 사건일수록 오히려 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고 전한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판사·검사 등 관료들은 법질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선거사범은 ‘승자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만약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치적 사건은 오히려 참여재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통계가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거스른 경우는 전체 국민참여재판 1091건 중 82건(7.5%)이었다. 배심원이 헌법과 법률도 모르고 감성으로 평결했다는 의혹을 가능케 하는 판결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을 비교하면, 무죄율과 실형률에서 참여재판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 말은 결국 무죄율이 높다고 해서 배심원이 ‘봐주기 평결’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형률이 높은 이유도 형이 무거운 사건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5년 전 사설] 국민참여재판, 이런 소극적 시행으론 정착되지 않아

한편 조선일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해인 2008년, 12월 26일자 사설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국민이 사법주체가 되는 제도라며 거창하게 시작 테이프를 끊고선 소극적 운용으로 하나 마나 한 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법원은 물론 검찰과 변호사들이 제도 보완책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전에 조선일보는 이만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48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3.10.30 10:18 AM (118.43.xxx.3)

    1. 원세훈 김용판--- 이 재판을 대구에서 국민참여 배심원들(대구지역에서 무선적으로 뽑힌)이 하면 어떤 평결이 나올까?

    2. 이 가상의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청석에 나와 눈인사를 하면서 참관한다면, 그리고 배심원들의 판결이 두 피고가 무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선거에 관련된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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