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에 이사하고 여태 살았습니다.
자동으로 2번이 연장이 된거지요.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방이 빠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되면 만약 방이 안 빠지면 자동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빠질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굼금합니다.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2009년 09월에 이사하고 여태 살았습니다.
자동으로 2번이 연장이 된거지요.
그런데 며칠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방이 빠져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되면 만약 방이 안 빠지면 자동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빠질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굼금합니다.
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동연장이 됐다는건 다음 9월이 되야 만기가 되는 건데
그 전에 나가게 되니
원글님이 복비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게 산 정도 있으니 집이 빠질 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승계받은 그조건으로 내놔서 안나가면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지않을까요?기한이 될때까지요.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서 제가 기쁘네요 ㅎ
그럼 제가 얘기 한 후 3개월 지난 후엔 주인집에 전세금 얘기를 꺼내도 되는거네요.
복비도 그렇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렸네요.
답 주신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금 얘기를 꺼내도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현실적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주인이 돈을 못빼줘요..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주는건데요.
저희도 그래서 계약금 날릴뻔했었어요. 몰라서.
다른세입자 들이는데 가능하면 도움주셔요.
저도 갑자기 이사 가는거라서 죄송하고 해서 3개월 후에 한번 더 말씀드린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저기 방 내놨는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렴한 집이라 빨리 나가겠죠?
.
그간 새로 계약서 작성하거나 전세금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맞고 3개월 후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후 이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세입자가 우위인 상황이라도 2009년부터 6년이나 전세금 증액없이 살았다면 복비정도는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집주인이 돈도 없고 집도 저렴하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