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

작성일 : 2013-10-29 11:05:31

안도현, 배심원들 ‘전원 무죄’ 불구 재판부 선고 연기안 “

검찰, 국정원 사건 희석 의도 무리한 기소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재판 선고일이 내달 7일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일 밤 11시30분 경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연기에 변호인 측, “배심원 무시하나?”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창신)은 재판부의 선고 연기를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만장일치 무죄, 판사가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하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라며, “이게 가당한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걸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 하면 제가 과격한 건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925
IP : 115.126.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487 약의 원료가 일본산이네요...ㅠㅠ 2 연고 2014/01/06 1,771
338486 월터의상상은현실이된다 봤어요 14 하늘 2014/01/06 3,375
338485 친구가 애낳고서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요. 다들 어땠나요? 11 진짜신기 2014/01/06 2,415
338484 투움바파스타 유래 3 궁금 2014/01/06 16,225
338483 이거 수상한 전화 맞죠? 1 이거 2014/01/06 1,110
338482 안철수 차기대선지지도 그리고 안신당 지지율(리얼미터) 5 탱자 2014/01/06 1,484
338481 보험사는 제 병력을 어떤 식으로 알아보나요? 7 궁금해요 2014/01/06 1,937
338480 이사갈지역좀추천해주세요. 아파트고민 2014/01/06 850
338479 지니어스 보시는 82님들 없나요? 7 지니어스 2014/01/06 1,435
338478 양키캔들 워머 꼭있어야되나요? 9 ^^ 2014/01/06 4,892
338477 필기 글씨를 못 씁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ㅠㅠ 5 777 2014/01/06 1,828
338476 천주교수원교구 "이명박 구속하고, 박근혜정권 회개하라&.. 20 이명박특검 2014/01/06 1,822
338475 루이비통 스트랩 구입 할까 아님 팔까요? 8 고민 2014/01/06 2,670
338474 오랜만에 화장품쇼핑! SK2 리미티드 제품구매~ㅎㅎ 6 초록입술 2014/01/06 1,571
338473 압류 4 집주인 2014/01/06 1,302
338472 은핸에 50일 정도 돈을 둔다면...? 7 궁금 2014/01/06 1,436
338471 월급 작은곳으로 옮기면 일하기 쉬울까요? 7 이직할때 연.. 2014/01/06 2,207
338470 대박이라는 말이 박근혜를 뜻한다는 것을 아는가! 손전등 2014/01/06 1,105
338469 시판 순두부찌개 양념팩 활용법~ 공유해 보아요. 5 나눠 보아요.. 2014/01/06 3,899
338468 14년만에 이사를 하다보니... 3 ... 2014/01/06 2,473
338467 고모라고 쓰고 쓰레기라고 읽겠습니다. 32 .. 2014/01/06 14,977
338466 왁싱제품 추천해주세요 살빼자^^ 2014/01/06 936
338465 예비 중 아들 키가 148이에요ㅜㅜ 15 키고민 2014/01/06 3,460
338464 분당 인터넷 가입 상품 추천 바랍니다 2 이사 2014/01/06 983
338463 (예비신부에요) 시부모님과 잘 지낼수 있는 법 알려 주세요 8 어부바 2014/01/06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