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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천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법 아시는분 조언바랍니다.

.. 조회수 : 15,913
작성일 : 2013-10-27 21:17:44

제가 사업가A에게 돈을 5천만원 빌려주고, 만기후 월3%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기는 1년.

11개월후 제가 돈이 필요하게됐고, 마침 친구B가 위 권리 그대로

권리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원 + 월3%이자에 대한 권리까지요.

전 돈이 필요해 B에게 5천만원을 받고, 사업가 A에게 받기로한 이자권리까지

친구B에게 모두 양도했습니다.

채권양수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5천만원과 이자부분까지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후

친구와 제 서명을 했습니다.

1장 쓰고 , 원본은 친구가 가져가고 전 복사본 가져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지금 사업가 A는 부도가 났습니다.

변제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배쨰라고 나오나봅니다.

친구B는 사업가A로부터 돈과이자를 받지못하게되자

저에게 5천만원 + 월이자3%까지 갚으로고 하네요.

제가 그때 니가 양수받았지않냐고 따지자 말도안되는 소리말라며

돈 안갚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계약서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이사실 알고있습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친구에게 계약서 썼지않냐고 따지자 친구는 그런거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업가A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친구B는 저에게 보내준 입금증만 증거로 제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정말 난감합니다.

그때 사진한장 찍어놨는데,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사진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친구는 소송걸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걸고 제가 입증을 못하면 원금에 지연이자까지해서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82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진이라도 찾으면 저에게 도움이 될런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8.33.xxx.6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7 9:23 PM (203.226.xxx.156)

    A가 B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찾아야할 거 같은데요.

  • 2. ....
    '13.10.27 9:33 PM (1.232.xxx.8)

    채권양도계약 당시 양도한 사실을 A에게 통지하신거죠? A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장 도움이 될 것같아요. 계약서 찍은 사진도 찾아놓으시는게 좋구요.

  • 3. ???
    '13.10.27 10:17 PM (175.124.xxx.209)

    근데 만기 1년 인데 원글임은 만기 한개월 남겨두고 양도 했나요?

  • 4. 음.
    '13.10.27 10:19 PM (59.9.xxx.100)

    친구도 억울하기는 하겠어요.
    인수한 3개월후 부도가난 거네요.
    어쩜 원글님이 양도할 시점에 이미 부도 직전이었을텐데요.

  • 5. 음.2
    '13.10.27 10:25 PM (59.9.xxx.100)

    친구 입장에서는 오해할만한 상황입니다.부도나려하니까 떠 넘긴 거라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친구는 원글님 믿고 인수한 상황에서 참 어이가 없겠어요.
    원글님 책임도 있습니다.

  • 6. //
    '13.10.27 11:06 PM (1.247.xxx.78)

    친구가 왜 억울한가요? 이자욕심내서 양수받은건데요.

  • 7. //
    '13.10.27 11:08 PM (1.247.xxx.78)

    A,B,C 모두 자기 살길 찾아 헤매는 중이니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입금증만으로 돈 빌려준거 입증안되니까 계약서 내놓으라고 하시고 법률사무소랑 상담하세요.

    돈 빌려주고 계약서 작성안했으면, 입증책임은 돈 빌려준 사람에게 있죠. 입금증은 계약서가 아니죠.

    그 입금증이 돈 갚은건지, 돈 빌려준건지 누가 압니까?

  • 8. **
    '13.10.28 6:39 AM (121.145.xxx.85)

    원글님이 올린 내용을 참고로 보면 친구에게 5천만원 빌려주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는건 서로 믿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채권을 양도한듯 보여지는데 (일종의 보증용)만약 이 보증용이 부도가 난다면 그 채권을 원글님이 가지고 있어도 부도가 나서 돈을 잃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친구돈은 원글님이 갚아야 되는게 맞다고 봐요 친구는 원글님에게 거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기에는 뭔가 미심쩍어서 채권양도를 받은것이고 그것의 위험부담까지 책임을 떠않는 상황임을 알고 채권인수를 한것인지 관건인듯 해요
    무엇보다 원글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만약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을 회수해서 친구돈을 갚았겠지만 부도가 났다고 해도 친구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부도가 났다고 해도 어려울때 돈 빌려준 친구에게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방식은 친구가 배신감을 느낄듯 합니다.

  • 9. 00
    '13.10.28 9:55 AM (124.53.xxx.101)

    저도 이것때문에 소송중인데 아마도 원글님께서 원금+이자 모두 갚아야 할것 같아요..

  • 10. 00
    '13.10.28 9:58 AM (124.53.xxx.101)

    소송들어가면 소송끝날때까지 3%이자 갚아야 할것 같으니 잘 이야기 해사 원금이라도 빨리 갚으심이..

  • 11. 00
    '13.10.28 9:59 AM (124.53.xxx.101)

    해사 ->해서

  • 12. ㅇㅇ
    '13.10.28 1:29 PM (223.33.xxx.99)

    어쩌겠어요 계약서를 잃어버린게 제일 큰 잘못이죠.. 물어낼 각오 하셔야할듯

  • 13. ㅇㅇ
    '13.10.28 1:31 PM (223.33.xxx.99)

    그나마 위에 //님 말씀대로 하는게 가능성은 높겠네요 친구가 오천만원 입금한건 돈 갚은거다 혹은 그냥 준거다 라고 우기는수밖에...

  • 14. 친구B라는 분..
    '13.10.28 1:39 PM (122.32.xxx.127)

    쵀대 피해자네요. B앞에 '친구' 붙이지 마세요.

  • 15. ...
    '13.10.28 2:27 PM (125.177.xxx.157)

    괜히 거짓말로 우기지 마세요. 탄로납니다. 그렇게 하심 님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주장하게요.
    먼저 a, b 모두 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을 쓰세요.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핸폰 사진은 찾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a와 b에게 이자가 오고 간 것이 있을터이니 내 주장이 맞지 않다면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여 그것을 중명하라고 하세요.
    판사는 진실을 모릅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가름할 뿐이에요.
    경험자입니다.
    진실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 16. ...
    '13.10.28 2:31 PM (125.177.xxx.157)

    다시 한번..
    정황상 님이 우리해요.
    님의 돈이 a에게 갔고 그와 동일한 돈이 b에게서 님에게 송금되었읍니다.
    그로 부터 1년 후 부도가 났으니 그동안 b가 a로 부터 받은 이자가 있을 겁니다.
    확인 요청하세요.

  • 17. 윗님
    '13.10.28 4:20 PM (222.111.xxx.70)

    1년 만기인데 11개월후 양도한 거고 이자는 만기때 월 3%로 쳐서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 18. ...
    '13.10.28 4:45 PM (221.148.xxx.2)

    윗분 말씀대로 A에게 통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양도사실은 통지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19. ..
    '13.10.28 5:02 PM (125.134.xxx.54)

    친구분도 안됐고 님도안됐고..
    하지만 친구분도 투자를 한건데 이익은 자기가 가지고
    손실은 님보고 다 메꾸라고 하니 참 욕심많네요

  • 20. 글쎄요.
    '13.10.28 5:55 PM (194.118.xxx.186)

    만기 한달 남기고 양도하고 계약서까지 잃어버리고.
    아무래도 님이 물어주셔야해요. 솔직히 원글님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남도 이러니 당사자인 b는 오죽하겠어요. 님이 독박쓰셔야해요.

  • 21. 그 소중한 계약서를
    '13.10.28 6:05 PM (175.117.xxx.31)

    헉...그 소중한 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요...만약에 저였다면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여러장 카피해두고 스캔해서 피시에도 보관하고 그랬을 것 같네요..정말 중요한 거잖아요.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이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해요...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상호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 22. 리기
    '13.10.28 7:00 PM (121.148.xxx.6)

    솔직히 원글님이 그 빚 불안해서 b에게 이자수익을 미끼로 떠넘기신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네요.

  • 23. 음...
    '13.10.28 7:31 PM (115.140.xxx.66)

    계약서가 있든 없든 원글님이 5천만원 물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요
    원글님이 채권양도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 a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존적 채권양도)
    a씨가 전혀 갚지 못한다면 원글님이 갚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송까지 가면 원글님이 소송비용까지 물게될 지 모르고
    더 복잡해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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