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증인 출석도 안하면서 고소 남발, 권력 남용”
민변 변호사들 “감성평결? 조중동 국민참여재판 폄하, 판사 길들이기”
지난 22~23일 진행된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박 변호사는 25일 국민TV라디오 ‘이재정의 70.5’에서 “유명한 분들이 막 고소를 하고 자기는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남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적어도 고소를 했으면 나와서 자기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에서 고소를 했는지 법정에서 현출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또 박 변호사는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한명도 안 나왔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전부 나왔다”며 “그 이유도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인단의 이재정 변호사도 “그분의 누님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고권력자이다”며 “누님을 생각해서라도 박지만씨는 대통령 임기동안은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아무리 공인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어필했는데 어떤 때는 개인, 어떤 때는 공인을 강조한다”며 증인 출석 문제도 공인의 지위로 대리인을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감성적 평결’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폄하한 것에 대해 민변 변호사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엘리트주의”이며 “더 나아가 판사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나꼼수를 들어본 사람은 검찰이 다 제외했다”며 “심지어 주변 친구들이 들어본 것 같다고 말한 사람도 배제해 나꼼수에 적대적인 분들만 모인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던 판이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는 “나꼼수 방송 특성이 있어 안 들어보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라고 우려 했는데 검찰이 그냥 틀어버렸다”며 또 증인들도 “검찰 쪽이 요구한 증인들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했다. 일방적으로 감성에 호소해서 뭔가 얻어낸 것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보수신문들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판사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 테러 수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조선일보는 사건 배당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수언론들의 흐름을 짚었다.
그는 “인위적으로 배당하던 것을 2008년 신영철 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보수 성향 부장판사에게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을 하다가 단독 판사들의 항의를 받고 컴퓨터 추첨식으로 바뀌었다”고 MB정부 초 촛불정국에서 전국 17개 법원의 법관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파동 상황까지 갔던 사건을 되짚었다.
이어 이광철 변호사는 “그런데 ‘판사 잘못 만나면 말도 안 나오는 판결이 나온다, 적어도 중요사건에 한해서는 법원장이 판사를 직접 지정해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판사들을 근무 평정과 관련해 법원장이 면담할 수 있는 면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보수언론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며 이 변호사는 “조중동이 쭉 해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 우리가 폄하하는 가치를 옹호하거나 보수가치‧한미동맹‧재벌중심경제에서 어긋나는 판결할 생각 말라, 너희들 앞 길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참여재판 판사들 ‘초친절’…사법 민주화 시작”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의견서, 사실관계 및 중요한 법리, 참고할만한 판례를 다 준다, 또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장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한다”고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평의 결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재판장이 관여하도록 돼 있다. 법리적 부분에 대해 지속적 도움을 받는다”며 박 변호사는 “이런 과정인데 법률 문외한들의 결정일 뿐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무조건 폄하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도들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판사들 별로 안 친절하다.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국민들에 군림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방청한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판사들이 왜 이렇게 친철하냐, 초친절하다였다’”고 방청 소감을 전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정 변호사. ⓒ 국민TV뉴스이광철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검찰도 여러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사법 민주화”라며 “국민 상식에 접합해 내리는 판결에 대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고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이재정 변호사는 “소수 엘리트면 주무를 수 있는데 국민은 못 주무르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또 박 변호사는 “재판장이 말미에 최고 수준의 공격과 방어가 오갔다고 말했다”며 “변호인들 나름대로, 검찰 나름대로 또 내가 경험한 변론들에 비춰봐서도 최고 수준의 공격과 방어가 서로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은 검찰들도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족하지 않을까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변의 이재정 변호사가 진행하는 국민TV라디오 ‘이재정의 70.5’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6시까지 방송된다. 특히 민변의 박주민, 이광철 변호사가 출연하는 코너 ‘이런 변이 있나’는 채동욱‧윤석열 사건, NLL 대화록 검찰 수사의 이면 뿐 아니라 밀양 송전탑‧강정마을 해군기지 국책사업에서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전무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등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013-10-25 이재정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