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fdhdhfddgs 조회수 : 1,494
작성일 : 2013-10-26 13:53:59

전세금 올려줘야 하는데, 계약서 새로 안쓰고 차용증 써도 되겠죠~~

 

이번에 전세금 1500만원 올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놓고 (자동연장)

 

1500만원 올려받는 것에 대한 차용증 쓰는 것으로 부동산 안끼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봤는데, 깨끗하구요

 

기존계약서는 자동연장하고, 1500만원 차용증 받으면 법적효력 있는거니깐

 

통장이체하고, 차용증 받으면 문제 없겠죠?

IP : 110.13.xxx.1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3.10.26 1:56 PM (223.62.xxx.115)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 2. 차용증과
    '13.10.26 1:56 PM (220.86.xxx.20)

    전세보증금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으로 계약서를 쓰셔야겠는데요?

  • 3. ㅇㅇ
    '13.10.26 2:11 PM (223.62.xxx.251)

    ......님 처럼 하시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안찍어줘요. 새로 계약서 쓰셔야합니다. 그거 부동산가서 새로 쓰는데 돈 5~10뭔원밖에 안해요. 안정적으로 하세요.

  • 4. 나무
    '13.10.26 2:17 PM (203.226.xxx.235)

    안정적으로 하세요....222

  • 5. ..,,
    '13.10.26 2:27 PM (122.37.xxx.51)

    추가로 해도 된다는데 분실하면 말장 도루묵이니까 따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기존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되구요

  • 6. ...
    '13.10.26 2:52 PM (14.32.xxx.100)

    따로 증액계약서 두 분이 쓰시고 (부동산 안가셔도 됨)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심 됩니다.
    전에 주민센터 말로는, 양쪽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쓰고
    언제 얼마 계약서에 증액 얼마된 것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쓴 건, 원래 전세계약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쓰되,
    2번,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만 (특약 2번 참조)다시 썼어요. (직전 보증금과 증액 부분이란 단어를 넣고.)
    ----------
    2. 계약내용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전 세 금
    직전 보증금 0억 a천만원整 (₩0a0,000,000), 증액 0천만 원整 ( ₩x0,000,000)
    총 전세금 0억 0천만원 (₩xx0,000,000)


    잔 금
    증액금 0천만 원整은 201x 년 xx 월 xx 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1. 대출금은 일체 없고, 임차인의 잔금 전에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2. 잔금은 계좌송금하고 영수증 대체키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며, 전세증액은 0천만원, 반환할 총 전세금액은 0억 0천만원이다.

  • 7. 절대로
    '13.10.26 3:05 PM (182.222.xxx.141)

    안 됩니다. 차용증과 전세계약서는 엄연히 달라요. 안 주면 못 받는 돈!

  • 8. 써니
    '13.10.26 3:57 PM (122.34.xxx.74)

    아니 아니돼요.
    법대로 안전하게 하세요. 차용증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971 항상 82쿡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7 열불통터짐 2013/11/21 769
321970 염색이 먼저인가요 ㅁ클리닉이 먼전가요? 1 머리ㅠ 2013/11/21 836
321969 스팀보이 온수매트 쓰시는 분 안계신가요?? 7 ... 2013/11/21 4,669
321968 외국나가는 친구에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13/11/21 847
321967 눈썹거상술이나 브로우펙시 해보신 분 있나요? 2013/11/21 3,638
321966 오늘 노종면 뉴스바에 무슨 음악 나왔나요?? 4 음악찾아주실.. 2013/11/21 604
321965 쪼그라든 니트 어떻게 하면 펼 수 있을까요? 8 ... 2013/11/21 5,647
321964 요즘 일반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1 버스 2013/11/21 771
321963 檢, 국정원 정치.선거 트위글 124만건 최종확인 9 세우실 2013/11/21 1,186
321962 댓글이 넘 마음 아프게 해요 14 .. 2013/11/21 2,114
321961 뽁뽁이 붙였어요. 그런데. . 2 뽁이맘 2013/11/21 1,661
321960 야금야금 살찌는 거..언제부터 시작되나요? 8 .. 2013/11/21 2,185
321959 미국 사는 친구 출산선물 도움주세요~~ 6 appeti.. 2013/11/21 1,272
321958 LG 6인용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 소음이 어떤가요? 1 ... 2013/11/21 1,059
321957 토크쇼에 적우가 나오는데요 5 아침부터 2013/11/21 2,121
321956 전주사시는 분께~ 3 질문 2013/11/21 957
321955 투애니원 새노래... 15 .. 2013/11/21 2,131
321954 몸피부 색이 칙칙해지고 어두워지는데,방법 없을까요? 4 몸피부 2013/11/21 2,621
321953 급 코스트코에 아이들 보드복 있나요? 3 Sos 2013/11/21 877
321952 거실 커튼봉 지름 길수록 좋은가요?? 3 ... 2013/11/21 2,016
321951 동치미무로 국 끓이면 안 되나요? 24 2013/11/21 2,185
321950 충주에 사시는분들.. 4 충주 2013/11/21 1,337
321949 아기 (20개월) 데리고 63빌딩 빅4 보신 분 계신가요? fdhdhf.. 2013/11/21 649
321948 암막커튼 샀는데 어떤지 좀 봐주세요. 2 커튼 2013/11/21 1,515
321947 스팀+오븐기능있는 광파오븐과 오븐기능만 있는 광파오븐이 차이가 .. 1 ~~ 2013/11/21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