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동의해 달라는데

^^* 조회수 : 4,938
작성일 : 2013-10-26 11:57:43

그럼 비용은 누가가 무나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가 할거고 계약서에 전새권설정 말소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것 넣으면 된다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 해줘서 손해보는건 없나요?

 

유위사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2
    '13.10.26 12:08 PM (223.62.xxx.227)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 받는게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 2. ^^*
    '13.10.26 12:12 PM (210.117.xxx.126)

    왜그런가요?

  • 3. 프린
    '13.10.26 12:17 PM (112.161.xxx.78)

    거절하셔도 됩니다
    의무 아녜요
    저는 아직 한번도 해준경우 없었구요
    임대차보호법으로 확정일자만 갖고도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해줄이유가없죠

  • 4. 헤이루
    '13.10.26 12:21 PM (180.229.xxx.13)

    해달라는 이유가 먼가요? 요즘 워낙 전세고가라 위험해서 그런가? 필요하면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 5. ^^*
    '13.10.26 12:22 PM (210.117.xxx.126)

    저는 은행돈 쓸일이 없는데..

  • 6. ^^*
    '13.10.26 12:31 PM (210.117.xxx.126)

    전세권설정 해주면 세입자가 은행이나 카드사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 7. ...
    '13.10.26 12:41 PM (218.234.xxx.37)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집주인의 자산(이 경우 전세준 집이 되겠죠)에 대해 대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느냐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리고 중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도 더 많죠.

    만일 나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준다, 그랬을 때 유용하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물게 되죠. ... 그런데 해줘도 상관없을 듯하네요. 전세금 움켜쥐고 안내놓을 생각 아니면)

  • 8. ....
    '13.10.26 12:45 PM (175.223.xxx.93)

    전세금 먹을 생각 아니면 임차인 비용 부담하에 다 해주셔도 응당 손해 없는건데, 뭐 본인은 안해주신단 말씀들을 이리 당당하게들 하시는지...
    악독한 집주인 인증들 하시나;;

    전 해줍니다. 비용이야 전액 세입자 부담이구요.

  • 9. 175.223님
    '13.10.26 1:19 PM (1.233.xxx.45)

    계약이라는건 당사간에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애당초 전세권설정을 해줘야 하는계약은 임대인이 안하겠다는데, 무슨 악독한 집주인까지 나옵니까?

    계약전까지 임차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하는지..
    그사람은 그냥 전세권설정해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계약하면 되는거죠.

  • 10. ...
    '13.10.26 1:29 PM (118.221.xxx.32)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세 살때도 줄때도 한번도 안했어요
    대출이 없거나 조금인 집이면 굳이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을텐대요

  • 11.
    '13.10.26 1:58 PM (118.46.xxx.192) - 삭제된댓글

    그냥 해줬어요.
    세입자가 전에 살던집에 경매에 넘어가서 집빼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갈때 해지하는것만 확인하면 되죠.

  • 12. 저의 경우
    '13.10.26 2:39 PM (14.32.xxx.84)

    전세 살 때,매번 전세권설정 했어요.
    전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몇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하는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해도,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고,
    대출이 많은 집은 전세권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집을 피할수 있고,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확정일자의 경우,전세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짱꽝일수도있고.대출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으니,깡통주택이 될경우,전세금 회수를,집주인양심에 맡겨야할 위험도 있죠.

    즉,전세권설정을 해줄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않아요.요즘같이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근접할경우,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어야하고,집주인도 전세입자의 권리를 쿨하게 인정할수 있어야하니까요.
    저같은 경우,전세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집을원했기에.비싼 설정비(이사비보다 비쌌음)를 들여서 전셰권설정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전셍ㅂ

  • 13. 저의 경우
    '13.10.26 2:49 PM (14.32.xxx.84)

    전세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에도,확정일자 로 불가능하니,전세권설정이 필요하구요.
    법인의 경우도 그렇고,
    부모가 계약하고,부모는 그 집에 전입안하고 자식들이 살 경우에도,확정일자는 의미없으니까요.
    저의 경우엔,전세권설정을 못해주겠다는 집주인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집주인이라고 판단했어요.대출이든 뭐든,나갈때 쉽지않은 문제가 생길확률이 크다고나 할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몇억씩이나 하는 큰 돈을 주고받으면서,확실한 권리를 서류로 작성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죠.

    확정일자의 경우,
    사기 안당하고 확정일자 설정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있을 정도로,사기칠 마음 있는 집주인에겐 사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나보더군요.

    저의 경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세권설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서로의 권리를 명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14. 당연히
    '13.10.26 3:15 PM (39.7.xxx.149)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끔 보면 전세주는걸 무슨 자선사업하는냥 돈안받고 해주는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 빌리는거나 다름없잖아요.

  • 15. ㅇㅇ
    '13.10.26 3:26 PM (117.111.xxx.254) - 삭제된댓글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비용도 상대가 무는데 왜 해주지 말라고들 하시는 거에요? 귀찮아서?

  • 16. 지나가는사람2
    '13.10.26 4:21 PM (210.104.xxx.130)

    안해주는 집주인...악덕 집주인 맞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세금 안주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요

  • 17. thanksto
    '13.10.26 7:00 PM (112.159.xxx.32)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집주인이 현재 은행 대출 받을 일 없다고 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다 모든 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데 왜 안해주려고 하시는지....

  • 18. ...
    '13.10.26 7:14 PM (119.67.xxx.215)

    1.233.님.
    악독하다는 어휘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귀찮은 거 말고는 손해가 없는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안해주는것처럼 쭉 다시니 모르는 집주인들은 그게 임대인에게 상당히 리스키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저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같이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경우에 계약체결전후 과정을 통틀어 집주인이 갑으로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싫으면 마. 이런 태도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라 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제 생각에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권리의 남용으로 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037 하룻 밤의 악몽같네요 10 고3엄마 2013/11/08 2,816
317036 식탁 중에 크롬색 다리 달리고 상판은 흰색으로 된 그런 제품 보.. 2 82cook.. 2013/11/08 518
317035 [남자만보세요] 아내가 너무 좋아요 16 여보좋아 2013/11/08 6,069
317034 임파선염 겪어보신분 계세요? ㅡㅜ 손님 2013/11/08 2,022
317033 상속자들 보고싶은데...5분이상 못보겠어요ㅜㅜ 15 꿈꾸는고양이.. 2013/11/08 3,044
317032 이번 겨울옷 사셨나요? 8 2013/11/08 1,949
317031 강아지혼자있는거 질문입니다 10 쭈니 2013/11/08 1,423
317030 美 언론, 朴 대선부정 덮으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7 light7.. 2013/11/08 787
317029 외국거주 학생의 영어수능점수 12 음마야 2013/11/08 1,894
317028 친구없는 남편 은퇴후엔? 38 궁금 2013/11/08 5,728
317027 별거중인데요 3 ,, 2013/11/08 1,599
317026 칼슘제랑 철분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영양제 2013/11/08 1,508
317025 멸치조림을 딱딱하게 하는 거가.. 3 대추토마토 2013/11/08 1,316
317024 檢, 이석채 前차관급 인사에 로비 정황 포착 세우실 2013/11/08 573
317023 김한길 “지난대선 모든 의혹, 특검해야”…신야권연대 본격화 프로젝트 가.. 2013/11/08 537
317022 11월4일 대국민토크쇼에서 이영자씨가 입은 가딘건 어디껀지 아시.. 2 ㅇㅇ 2013/11/08 837
317021 초1딸램이 단모음에서 넘어가질못해요 4 파닉스 2013/11/08 882
317020 마지막 승부가 1994년 방영 맞나요? 4 응4 2013/11/08 931
317019 초등 4학년 .. 수학공부질문이요 6 초등4 2013/11/08 1,701
317018 개짖는 소리에 아주 돌겠네요 2 미쳐 2013/11/08 1,049
317017 가베나 엄마표 만들기, 종이접기, 만 3세에 한글 가르치기..... 4 아이키우는법.. 2013/11/08 1,136
317016 샤넬 기초라인과 파우드(?팩트) 어떤가요? 6 화장품 문의.. 2013/11/08 2,092
317015 한복 치마에 걸려 박근혜 대통령 ‘꽈당’ 10 최재천 靑,.. 2013/11/08 1,911
317014 안도현 유죄판결’ 은택 판사 또다시 보수언론 인터뷰 파문 협박 2013/11/08 1,496
317013 박영선 호된 질책에 황교안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불법 1 꾸지람 2013/11/08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