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해서 8개월정도 다니다 회사가 일이없어 직원들보고
쉬라고했습니다.쉬는동안 휴업수당받다가 이번달초에 다른회사
알아본다고 전화해서 퇴사처리해달라고하니 알았다고했구요.
쉬는기간포함해서 1년은 넘었는데 퇴직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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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이요.
아카시아 조회수 : 422
작성일 : 2013-10-25 20:32:35
IP : 223.62.xxx.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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