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도자가 대출이 있어 잔금을 받은 후 등기 말소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매수자인 저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금액은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했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고 부동산에서는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하네요.
인지대나 채권액을 고려해도 법무사 보수가 5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1.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셀프등기 안되나요?
2.2억 1천 정도되는 지방 아파트인데 법무사보수가 인지대 포함 75만원정도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