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체로인한 명도소송은 변호사 아님 법무사..?

고민 조회수 : 4,702
작성일 : 2013-10-24 10:29:28

월세연체로 명도소송해야할거같아요.. 세입자는 돈도못주고 못나간다고 배째라네요..

제가 혼자는 도저히 안될거같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해야할거같은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나나요?

변호사통해서하는것이 더 나은지요?

IP : 120.50.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입장
    '13.10.24 11:56 AM (124.50.xxx.12)

    법무사로 알아보셔도 되요.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이유로 법무사통해서 명도소송 진행중이에요.
    월세 연체로 안내는 세입자 유형이 밀린 돈도 안내고 이사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인가봐요.
    도대체 왜들 저러고 사는건지..
    근데 님 세입자는 월세가 얼마나 밀리셨는지..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을 때 명도 진행해야해요..
    소송만 6개월걸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강제집행하기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된대요.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는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잘 안지키기때문에 말 몇마디에 시간 지연시키지 마시고
    얼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세요..
    아참, 법무사한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 2. 원글
    '13.10.24 12:02 PM (120.50.xxx.12)

    답글들 감사합니다.. 위에님 죄송하지만 대충이라도 법무사비용 알수있을까요?

  • 3. 같은 입장
    '13.10.29 9:09 PM (124.50.xxx.12)

    에고, 확인이 늦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판결받고도 안나갈 때 드는 강제집행 비용이 150~2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세입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 청구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소송 하실 예정이시면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받아두신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여야 받을 돈 받고 내보낼 수 있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113 보통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으면.. ㅇㅇㅇ 2013/11/08 608
317112 평택 용이동 어떤가여 2 알려주세요 2013/11/08 1,820
317111 오십인치요~~ 티비 2013/11/08 475
317110 대문글보니 여러분들의 사용경험 좋았던 샴푸 추천받고 싶어요 2 샴푸 2013/11/08 851
317109 다시태어나면 하체비만?으로 살고싶네요. 17 바지를 못입.. 2013/11/08 4,840
317108 상위권 아닌 아이들이 가는 기숙사제 고등학교(실업/전문계 포함).. 2 oo 2013/11/08 1,259
317107 학교선생님이 고용한 등원도우미는 방학때 쉬나요? 둥원도우미 2013/11/08 959
317106 건국대면 어느 정도예요? 11 궁금 2013/11/08 4,072
317105 남양주-유기농 배추 살만한 곳이 없을까요?? 2 궁금.. 2013/11/08 625
317104 너무 멋있어요 T.T (영도팬들만 봐주세요 - 상속자) 21 너무 멋있어.. 2013/11/08 2,559
317103 양말을 신으면 왜 빙빙 돌아갈까요 5 검은콩주머니.. 2013/11/08 1,501
317102 구르프 말고 있는데.. 등기온다네요ㅠ 10 .. 2013/11/08 1,637
317101 날치알 구입처 알고싶어요 3 한마리새 2013/11/08 944
317100 서우 이분 가수 출신인가요? 11 .. 2013/11/08 2,673
317099 누름통이라는 김치보관통 써 보신분 정말 좋나요? 1 김장준비 2013/11/08 1,081
317098 티파니 다이아 귀걸이 3 ㅎㄱㄱㄱ 2013/11/08 3,145
317097 평범3등급... 2 평범 2013/11/08 1,830
317096 절임배추 20키로면 무랑 생강이 얼마나? 1 20 2013/11/08 1,205
317095 고기 못 드시는 어른께 대접할만한 음식 뭐가 있나요? 9 새댁 2013/11/08 1,160
317094 서울교육청 급식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내일 오전 강서,양천 방사능.. 녹색 2013/11/08 688
317093 쿠키 반죽에 소금을 2 쿠키 2013/11/08 651
317092 카톡 계정 찾는법좀 알려주세요 1 ㅇㅇ 2013/11/08 1,900
317091 김관진 ”'국민 오염' 발언 사과 못한다. 틀린 말 아냐” 1 세우실 2013/11/08 745
317090 친구와 돈거래 1 우정 2013/11/08 1,205
317089 치킨스톡에 조미료 많나요? 9 스프 2013/11/08 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