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조영곤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감"
"감찰은 일종의 이벤트..말단 국정원 요원들 추가 기소해야"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는 대검찰청이 조영곤 서울지검장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23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여야의 유불리를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통상 일선에서는 범죄라면 수사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영곤 지검장) 자신에 대한 유불리일 것이다. 서울검사장은 앞으로 자기의 미래와 현재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데 대해 이 전 판사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 전 판사는 조 지검장이 검찰청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청법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 징계사유다. 윤 지청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감이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이 감찰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감찰해서 조직 내지는 검찰 수뇌부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안 된다면 감찰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어 “정말로 감찰을 제대로 받길 원한다면 저를 감찰검사로 임용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감찰을 받으실 것인가? 아닐 것이다”라며 외부의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지 여부가 조 지검장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윤 지청장이 ‘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그 부분의 본질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검사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팀장은 하겠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쪽은 공무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상급자의 지시가 범죄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면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된다”며 보고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전 판사는 법원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거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판사는 “입건됐던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단이라도 다 기소해야 한다”며 “유죄든 무죄든 법원에 맡겨야 하고, 미리 검찰이 여기까지는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요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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