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영곤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감

이정렬판사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13-10-23 19:12:25

이정렬 전 판사 "조영곤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감"

"감찰은 일종의 이벤트..말단 국정원 요원들 추가 기소해야"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는 대검찰청이 조영곤 서울지검장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23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여야의 유불리를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통상 일선에서는 범죄라면 수사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영곤 지검장) 자신에 대한 유불리일 것이다. 서울검사장은 앞으로 자기의 미래와 현재 이해관계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데 대해 이 전 판사는 “(자신이 한 말이라고) 인정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 전 판사는 조 지검장이 검찰청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검찰청법의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 징계사유다. 윤 지청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수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감이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이 감찰을 한다고 해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지 않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감찰해서 조직 내지는 검찰 수뇌부에 도움이 된다면 감찰을 할 것이다. 만약 도움이 안 된다면 감찰을 할 이유가 없다”며 “감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실제 감찰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며 무엇을 건드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어 “정말로 감찰을 제대로 받길 원한다면 저를 감찰검사로 임용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감찰을 받으실 것인가? 아닐 것이다”라며 외부의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지 여부가 조 지검장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윤 지청장이 ‘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그 부분의 본질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검사장은 하지 말라고 하고 팀장은 하겠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한쪽은 공무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상급자의 지시가 범죄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면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된다”며 보고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 전 판사는 법원이 국정원 간부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거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판사는 “입건됐던 공무원들이 아무리 말단이라도 다 기소해야 한다”며 “유죄든 무죄든 법원에 맡겨야 하고, 미리 검찰이 여기까지는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요원들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809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3 7:57 PM (222.97.xxx.64)

    시민들의 무관심도 일조하는 건 아닌지?

  • 2. 별따라
    '13.10.23 9:12 PM (220.117.xxx.242)

    뭐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가고 있는지...그...앨리스의 나라가 되가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884 낙지가 너무 맛있어요ㅠㅠ 6 ,,, 2013/12/10 1,521
328883 그동안 써본 수분크림 후기 17 분위기전환 2013/12/10 10,405
328882 장터 사건을 지켜보다가...소심한 의견 32 청명하늘 2013/12/10 3,202
328881 500 만원으로 9명이서 일본온천여행 무리겠죠..? ㅠ 24 초5엄마 2013/12/10 3,950
328880 ssg 마트는 너무 비싼것 같아요 12 ssg 2013/12/10 4,407
328879 기모 스키니진 주문했는데 작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네요 3 ㅇㅇ 2013/12/10 1,005
328878 여드름 치료제에 쓰이는 과산화 벤조일이란 성분 잘 아시는 분??.. 3 맛동산피부 2013/12/10 8,126
328877 선물받은 옷 영수증 없이 교환 가능할까요??;; 6 궁금녀 2013/12/10 9,644
328876 남자들과 너무 허물없이 얘기하는 거도 안좋은거 같아요 6 회사에서 2013/12/10 2,089
328875 레지오교육 & 일반유치원 5 유치원고민 2013/12/09 1,091
328874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3 역사 2013/12/09 1,118
328873 이이제이에서 부림사건 내용 방송한게 몇 회인지 아시는분~ 1 .. 2013/12/09 510
328872 국어 문법 좀 알려주세요. 초3입니다. 17 como 2013/12/09 1,113
328871 또 컴퓨터 사야해요 6 가드너 2013/12/09 1,045
328870 혹시 최근에 인터넷 통신회사 변경하신분 계신가요? 3 인터넷 2013/12/09 703
328869 하와이 허니문 자유여행 vs패키지? 9 바쁘자 2013/12/09 6,828
328868 이번에 두 번 본 영화 2 샬랄라 2013/12/09 920
328867 청국장냄새 맡은 5살아들 9 Drim 2013/12/09 2,623
328866 화장실 타일, 흰색은 너무 촌스럽나요? 7 g 2013/12/09 3,879
328865 저희아빠 의처증인가요?? 1 .. 2013/12/09 1,234
328864 수시합격 예치금 관련해서 옮겨왔어요. 2 참고로. 2013/12/09 1,818
328863 테팔쓰다가 다른 코팅냄비 쓰는 분들 어디것 쓰세요? 4 선물 2013/12/09 986
328862 스테@넬..입는 연령대가? 4 브랜드 2013/12/09 563
328861 장성택을 빌미로 한 공안정국 조성 경계해야 1 손전등 2013/12/09 428
328860 여직원에게 딱 걸린 도둑질 우꼬살자 2013/12/09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