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해줘 보신분 있으세요?

집주인 조회수 : 3,056
작성일 : 2013-10-21 12:14:13
이번에 세입자가 은행직원인데 은행에서 얻어주는 집이라 은행에서 전세권설정을 요구한다네요.
전세권 설정해주면 집주인이 불리한게 있는지요?
그리구, 전세권 설정해줄려면 등기필증,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서류 이름들을 보니, 왠지 찜찜해서요.
저거 등기이전도 할 수 있는 서류 아니에요?
뭘 믿고 저 서류를 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분들중 전세권설정 해주신 경험 있는 분들 
경험담좀 얘기해 주세요. 
안심해도 되는건지.
IP : 121.133.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1 12:25 PM (180.228.xxx.117)

    등기필증은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시켜주는 것이고 인감증명에는 용도란이 있어서
    용도를 쓰시면 되고 등기부등본이야 남의 부동산도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니 아무 문제도 안돼고..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원하면 해 주시면 되고 그게 싫으면 그 쪽에 세를 안주면 돼죠.
    전세권 등기를 할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게 되는데 같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다 내 준다는 의미는 좀...
    등기필증은 매도시에는 매수자에게 넘어 가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진짜로 원글님인가
    확인하는 절차니까 확인만 시켜주고 원글님이 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 2. 날아라얍
    '13.10.21 12:26 PM (175.212.xxx.97)

    괜찮아요. 서류들로 딴짓하면 사기로 형사처벌 받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걸요 뭐. 인감증명서 맨 아래 용도에 전세권설정용이라고 기재해서 주세요.

  • 3. 집주인
    '13.10.21 12:30 PM (121.133.xxx.199)

    아~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하나요? 그럼 나중에 해제할때도? 그런게 좀 귀찮군요.

  • 4. ..
    '13.10.21 12:39 PM (118.222.xxx.177)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죠, 귀찮으면 다른 세입자 찾으면 됩니다.

  • 5. ...
    '13.10.21 12:44 PM (121.165.xxx.157)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 자회사내 법무팀이 있어 임대인이 직접 법무사를 만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두장( 회사지원액수 만큼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을 나눠서)
    써야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는 그회사에서 해지하니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 돌려줄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전세권설정 해지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6. 지나가는사람2
    '13.10.21 12:49 PM (210.104.xxx.130)

    이게 처음에는 약간 꺼림칙하고 귀찮을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진상들이 거의 없어요.

  • 7. yawol
    '13.10.21 1:17 PM (175.211.xxx.70)

    은행 직원용 임차주택은 은행이 주택을 임차해서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이라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하고,
    은행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네준 서류로 소유권이 넘어가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 해주셔도 불리한 것 없습니다.

  • 8. 해주지마세요
    '13.10.21 2:24 PM (1.229.xxx.237)

    집주인이 보증금에 상응하는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없지만 만에 하나 전세가 안나갈 경우 경매걸거나 세입자가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 9. ....
    '13.10.21 4:18 PM (122.47.xxx.81)

    법무사안껴도 되고요. . 저는 집주인하고 둘이 법원가서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639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골 세리.. 6 참맛 2013/11/04 2,199
315638 바이오오일 세병삼 얼마동안 쓸까요?? 2 .. 2013/11/04 716
315637 일본 주택, 일본 고양이.. 6 ,,, 2013/11/04 1,854
315636 얼굴까지 성형해준(?) 미용사... 7 네모네모 2013/11/04 3,192
315635 4살아이 놀이학교 돈낭비일까요? 13 솔솔 2013/11/04 4,302
315634 친정엄마가 파김치 담가 주시고 갔는데 원래 이리 간단한가요? 17 파김치 2013/11/04 5,079
315633 르네 질웨거의 최근 모습이래요....ㅠㅠ 27 르네 2013/11/04 19,028
315632 강아지들 췌장염 걸리는 이유는 정말 곡물때문인가요 3 . 2013/11/04 2,990
315631 충북 영동서 모친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참맛 2013/11/04 744
315630 (방사능)11/4 열한시 mbc다큐스페셜- 백가지식품 방사능검사.. 4 녹색 2013/11/04 1,580
315629 도로 불법주차 응징한 지게차 우꼬살자 2013/11/04 883
315628 중학생여자애들 화장하는거 15 어른흉내내기.. 2013/11/04 3,637
315627 김치한통의 양 4 김장 2013/11/04 1,188
315626 수능일‥ 5 고3맘 2013/11/04 1,259
315625 고구마가 변비에 정말 좋나요? 3 빨간 거 2013/11/04 1,706
315624 냉장고 달걀이 얼었어요. ㅠㅠ 7 딸랑셋맘 2013/11/04 3,339
315623 성유리 봄 참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요 32 .. 2013/11/04 20,148
315622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느 직급까지 다니실 건가요? 7 언제까지 2013/11/04 1,320
315621 중학생들 1년에 교복블라우스 몇 장 사시나요? 13 중1여학생 2013/11/04 1,519
315620 30대 인데 가장 하고픈일 4 ... 2013/11/04 1,410
315619 윤은혜 비욘세 주사 맞은걸까요? 15 지지리 2013/11/04 23,127
315618 층간소음원인 아래집이였네요!! 3 602호 너.. 2013/11/04 3,876
315617 맞벌이이신데 아침 차려드시는 분 계세요? 31 ㅇㅇ 2013/11/04 3,752
315616 4살아이 사교육 좀 봐주세요 17 11월이네요.. 2013/11/04 2,477
315615 배재고 국어 영어 내신전문 학원은 어디인가요?. 7 도와줘내신 2013/11/04 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