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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서강대 동문모임 회장과 회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 성모(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강바른포럼 운영위원장 임모(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회장 김모(61) 씨와 사무국장 신모(46·여)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와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와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