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이 곳에 발령 받고서는 학군도 좋고 해서 이사를 왔어요. 아이가 7살이라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는 ㅠㅠ 새로 발령 받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3개월째 집이 안나가네요.
전세 만기는 내년 4월인데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지금 사는 곳이 일명 깡통아파트예요. 급하게 이사오면서 당시 주변에 집도 없었고 가격 맞는 곳이 지금 사는 곳 여기 밖에 없어서 들어왔는데.. 3개월째 집을 몇십번을 보여줬는데 도통 나가려고 하지를 않네요..
그리고 저희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왔는데(샷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해주시면 시세보다 좀더 올려서 들어오겠다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렀던 시세만큼 아직도 집값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주인집측에서도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그대로 내놓겠다고..
만약 이런 경우 세입자 측에서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거죠?
만약 이러다 2월정도에 집이 나간다면 그럴때에도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