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여쭈어요..

임금체불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3-10-13 20:00:11

현재 한달 일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사장이 면접 볼때 말한 근로조건과 많이 바뀌는 걸 봐왔고, 평소에 사장이 버젓이 쌍욕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로 부터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딱 한달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였습니다.(사장이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월급을 몇일치 깐다고 얘기를 자주 했으므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제가 휴가를 쓰게 되어 공휴일날 대체근무로 저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입사할때 근로조건이 저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업무였으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저 혼자 처리했기에 조금 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결국 여기는 오래 다닐 곳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날이 여기 일한지 한달째 되는 날이기에 사장한테 죄송한데 저랑 여기가 맞지 않아 오늘부로 사장한테 그만 두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노발대발 또 육두문자 들어가는 쌍욕을 직원들 앞에서 한시간 내내 하여 저는 어거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사한 날 다음날이 제 월급날인데 몇일 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더라도 사장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면 월급의 10%만 내면 될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 걸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질문2. 사장이 악질이라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입증도 어려울 거 같지만 ㅡ;), 미리 말 안해서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안 주고(제가 온 날 새로운 사람이 오긴 왔음;) 그만 둔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제가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있을까요?

월급 60만원 안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 사장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80.231.xxx.6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166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41 & 2013/10/31 12,928
    314165 아까 중문때문에 문의했어요. 누수탐지 결과 냉장고 밑이 샌다네요.. 1 고민한가득 2013/10/31 1,102
    314164 전화상담원들 말끝마다 헤헷 하면서 웃는데, 그거 시키는건가요?.. 12 하트 2013/10/31 2,335
    314163 TV조선 ”자체 출연금지 변희재 마지막 방송에서…우리도 피해자”.. 세우실 2013/10/31 993
    314162 불안감.. 8 mi 2013/10/31 1,349
    314161 어떤게 현명한 장묘가 될까요? 9 우리에게 맞.. 2013/10/31 1,424
    314160 응답하라1994 나정이남편이 김재준이라고 택배상자에 써 있었죠?.. 22 ... 2013/10/31 5,440
    314159 정상어학원 보내는데 1 ㅇㅇㅇ 2013/10/31 1,549
    314158 지퍼백 냉장용. 냉동용 차이점이 뭔가요 2 . 2013/10/31 3,283
    314157 성대 경시대회 결과 확인해봤더니... 6 흐미 2013/10/31 5,514
    314156 친척이 집에 머무는 문제, 저 잘 한 거죠? 21 2013/10/31 4,327
    314155 노래 제목을 찾고 있는데요. 23 plz 2013/10/31 1,376
    314154 생중계-오후 대검국정감사 속개,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수사 등. lowsim.. 2013/10/31 366
    314153 만약 내용증명보내도 채무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2 -- 2013/10/31 1,282
    314152 청담사거리 가까운분들 전시보세요ㅎ 3 ㅇㅇ 2013/10/31 762
    314151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3 라인부티 2013/10/31 1,110
    314150 놀이학교 중간 입학(연말인데 ㅠ.ㅠ) 괜찮을까요? 2 놀 이 학 .. 2013/10/31 768
    314149 겨울 패딩 점퍼 소재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13/10/31 643
    314148 코코몽 로보콩 만들기 중간단계... 오늘도웃는다.. 2013/10/31 490
    314147 롯데홈쇼핑에 지금 나오는 그릇 어때요? 아놔~~ 2013/10/31 1,489
    314146 부가세 인상을 통한 증세 ... 이건 꼭 막아야 해요 ㅠ 5 undo 2013/10/31 752
    314145 어린애들중에도 배려 잘하는 애들은 11 2013/10/31 1,927
    314144 고1 성적표..현명한 대처방법 좀.. 8 고민중 2013/10/31 2,147
    314143 구호에서 입어본 코트 10 헌옷말고 새.. 2013/10/31 4,502
    314142 회사에서 시간이 남을때 2 빈맘 2013/10/31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