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 조회수 : 2,117
작성일 : 2013-10-09 17:29:4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유권해석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전기자전거를 4대강에서

운행해 도로교통법 제13조 6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자전거 오른쪽에

 중앙선이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역주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 위반이며,

이 역시 156조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 길에 나왔다"며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밝혔다.

또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다"며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IP : 222.97.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9 5:30 PM (222.97.xxx.2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 2. ..
    '13.10.9 5:34 PM (183.103.xxx.42)

    윗님, 빙고!!!

  • 3. ㅋㅋㅋ
    '13.10.9 5:44 PM (219.254.xxx.226)

    하여튼 쥐님은 개념으로 밥말아먹고 염치로 뒤 닦으신거 같아요.
    연구 대상임. ㅋ

  • 4. ...
    '13.10.9 5:49 PM (58.227.xxx.7)

    ㅋㅋㅋㅋㅋ

  • 5. 참맛
    '13.10.9 6:15 PM (121.182.xxx.150)

    친일파들이 지원하러 안 오는감?

  • 6. 아유~꼬숩다
    '13.10.9 6:16 PM (223.62.xxx.47)

    이제 시작??? ㅋ

  • 7. 쥐박이 살아있네??
    '13.10.9 6:31 PM (211.108.xxx.160)

    명박이의 인생에서 불법은 뗄래야 뗄수 없죠.

  • 8. 의보 3만원짜리 가짜인생....
    '13.10.9 6:34 PM (175.249.xxx.242)

    뭐......딱 어울리네요.

    저 시키 안 보고 싶다는...

  • 9. 어휴..
    '13.10.9 7:21 PM (125.177.xxx.190)

    ㄱㅅㄲ!!!!!!!!!!!!!

  • 10. __
    '13.10.9 7:40 PM (121.50.xxx.88)

    요새뭐하는가 했다니 그나저나 강어쩌지 강살려내라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862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톡하고 터지는 뾰루지요~ 5 으악 2013/12/14 2,425
330861 6세 유치원 다니다가 7세땐 어린이집으로 가는데요 8 유치원 결재.. 2013/12/14 2,003
330860 시어머니 생신에 시숙부,시고모,시사촌 초대 안했다고 28 ㅜㅜ 2013/12/14 6,745
330859 병원행정과 보건계열 2013/12/14 770
330858 아! 힘드네요. sksksk.. 2013/12/14 872
330857 뒤늦게 응사 보는데, 삼천포가 제일 멋져요! 10 삼천포 2013/12/14 3,308
330856 학생들의 대자보를 읽으니 눈물이 납니다 8 Mia 2013/12/14 1,384
330855 중2되는 아이 국어논술 필요한가요? 8 국어 2013/12/14 1,524
330854 캔디크러쉬사가? 요즘 카톡으로 많이 오던데.. 8 2013/12/14 2,411
330853 34. 살빼기가 예전같지않네요. ㅜㅜ 21 ... 2013/12/14 4,329
330852 주말에 다들 뭐하세요? 공유해요! 2 뭐하지 2013/12/14 1,241
330851 오늘 양재역에서 본 개누리당 플랭카드 5 기막혀 2013/12/14 1,459
330850 낼 강남 신세계 가는데요 18 아주머니 2013/12/14 3,663
330849 생크림케익은 어디가 맛있는지? 9 .. 2013/12/14 2,496
330848 한양대 도시공학과 어떤가요? 3 수험생 엄마.. 2013/12/14 4,410
330847 샤넬가방 잘 아시는분. 4 가방 2013/12/14 2,529
330846 민영화 반대 현수막 동네에 어떻게 거나요? 11 늘근아짐 2013/12/14 1,520
330845 유니스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 2013/12/14 2,150
330844 양문형 냉장고 2 추천 부탁드.. 2013/12/14 1,216
330843 쌀(햅쌀,현미)씻으면 뜨는 부유물.. 2 쌀고민 2013/12/14 935
330842 김수현 드라마 보는데요.. 6 드라마 2013/12/14 2,893
330841 기막혀. 지금 세결여에 나오는 남자. 이민영전남편이죠? 8 ㅁㅁ 2013/12/14 6,808
330840 아직도 패딩을 못 골랐어요. 도와주세요 28 2013/12/14 3,352
330839 서울인데... 가구살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4 알려주세요~.. 2013/12/14 13,018
330838 응사 화나는 건 9 아 놔 2013/12/14 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