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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부동산 조회수 : 962
작성일 : 2013-10-07 19:04:36

 제가 지방으로  나오게 되서 월세를 계약했는데요.

새로 신축한 건물 원룸이에요

천에 삼십만원인데요

주인은 서울 사람이라서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때 가져간 돈이 오십만원이라서 계약금을 치루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계약한 202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계약한 걸 깜빡했다고

302호로 하면 안되겠냐고요

그래도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마하고 했고요

나머지 950만원을 저희 어머니가 그분 통장으로 입금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제가 전화해서 다시 계약서 써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주인장이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으로 찍힌게 영수증이나 다름없으니

다시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통장에 온라인 거래사항만 찍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202호에 50만원 계약금에 관한 것만 있는데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해야 하나요? 아님 온라인에 찍힌 것이 영수증이나 다름 없는 건가요?

IP : 175.196.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상한
    '13.10.7 9:54 PM (14.34.xxx.194)

    원룸주인이군요.
    계약한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쓰세요.
    보통 원룸 주인들은 호수체크를 철저히 하는데 좀 이상한 주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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