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주택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취득세 등록세 주택채권등등의 등기비용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 빌려서라도 비용을 마련해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일단 먼저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후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주택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취득세 등록세 주택채권등등의 등기비용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 빌려서라도 비용을 마련해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일단 먼저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후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취득세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등의 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류접수자체가 안됩니다...
빌려서라도 내고 담보대출해서 갚아야 될 듯...
등기비용외에 만약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