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임의 가입은 결국 쓸데없는 돈버리기일 수 있겠네요.
이기사를 보니 만일 남편이 먼저 죽는다면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ㄷ[
유족연금 >> 자신의 연금이므로
자신의 연금은 나라가 홀라당 가져가버리네요.
공무원들은 사망한 배우자몫까지 알차게 챙기고
군인,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현재 3조5000억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엔 10조
2030년엔 30조 ⊙⊙ 지원해주면서
...
박씨는 임의가입자로 2011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박씨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임의가입자 최소금액인 8만9100원으로 20년 불입시 만 65세부터 월 31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박씨의 남편은 1995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 현재까지 19년 가깝게 납부하고 있다. 현재 17만9100원씩을 내는 그가 만 65세부터 매달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133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의 남편이 65세가 넘어 박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다. 이때 박씨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인 유족연금(79만8000원)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씨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를 경우엔 유족연금의 20%가 더해져 총 46만96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박씨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인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때 내가 그동안 낸 연금에 대해선 포기해야 하는데 누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 게다가 이런 사실은 가입 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직장에 다니는 박씨의 남편은 1995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 현재까지 19년 가깝게 납부하고 있다. 현재 17만9100원씩을 내는 그가 만 65세부터 매달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133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의 남편이 65세가 넘어 박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다. 이때 박씨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인 유족연금(79만8000원)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씨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를 경우엔 유족연금의 20%가 더해져 총 46만96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박씨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인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때 내가 그동안 낸 연금에 대해선 포기해야 하는데 누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 게다가 이런 사실은 가입 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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