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계열사 법정관리신청 비도덕적 행위"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네. 금융 피해를 본 사람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200인 이상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불완전 판매 조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것을 보상해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 소비자들의 전수조사와 함께 이러한 판매 행위의 전반적인 사기 행위 내지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 국민검사청구입니다.
조 : 앞서 조 대표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발행이 ‘사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사기라고 보나요?
조남희 : 발행은 아직까지 적법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는 것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요. 발행과 더불어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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