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은 금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9급 공무원이 프로작가로서 책을 출판하거나, 매체에 연재를 하거나 하면 투잡이 되나요? 창작 하는 친구가 수입이 워낙 들쑥날쑥이어서 공무원 시험을 고민하고 있어서요..
뭐든 수입이 발생해서 잡히면 안될걸요
근데 요즘 9급이 그리만만치않아요. 일단붙고 걱정하라고하세요.
저작은 괜찮을걸요? 하는 분들 많던데..
근데 요새 경쟁률이 너무 세서 붙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김치국 ...
투잡일꺼같은데요~
교사인데 로설작가도 있고 유명한 로설작가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분도 공무원이라 하던데요 그래서 직업 쉬쉬 한다고
출판, 강의는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을 하는 것이 어떤 영업(상업, 공업, 금융업 등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이익업무도 아니죠.
물론 공무원의 종류 업무특성 등이 너무나 다양해 소속 부서의 업무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공무원이라도 저작행위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겸직금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 댓글들 감사해요~
다행히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수 있나 보네요.
도움 됐습니다~
저 아는 분도 병무청 공무원인데 등단하고 책도 내셨어요
책내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계속 창작활동 하시던데요 직장도 다니시구요
사립학교 교사+공무원 모두 저작에 관련된건 돼요..
안그럼 EBS에 현직교사 못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