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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13-09-27 18:49:00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벌금형

육영재단 이용, 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9)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 계약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에 대해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인 최모씨(60) 등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음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 전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허락 없이 예식장 등 임대 수익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5월께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IP : 115.126.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m
    '13.9.27 6:49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314

  • 2. ㅋㅋ
    '13.9.27 8:54 PM (221.149.xxx.18)

    이래봤자 조중동 있는 사실도 떠들어대지도 않을거고.
    노, 김 대통령쪽에서 이랬다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 갈거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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