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199 cj홈쇼핑최은경ny2121옷 1 2013/09/26 2,876
301198 강남고속터미널 고투몰 아침 언제 문열어요? 1 강남 2013/09/26 859
301197 몇몇 분들이 쓰셔서 저도 그냥 생각난 김에... 사십대에 소녀감.. 5 dd 2013/09/26 2,296
301196 건조함 느낄대 얼굴에 바세린 발라주면 좋다는거 정말일까요. 4 정말인가요 2013/09/26 7,998
301195 아이가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를 찾아간다는데 16 고민 2013/09/26 3,534
301194 검정자켓은 어떻게 코디해야할까요? 5 랄라줌마 2013/09/26 2,142
301193 40대초반인데 탐스글리터핑크 좀웃기겠죠 1 2013/09/26 1,071
301192 요즘은 첫경험 25살이면 늦은건가요? 9 흐음... 2013/09/26 12,676
301191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2 ... 2013/09/26 984
301190 영어 한 문장 2 abcdef.. 2013/09/26 455
301189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 경찰서 신고해도 될까요? 2 놀이터 2013/09/26 1,415
301188 전 살림 못할거같단 말을 자주들어요 7 2013/09/26 1,326
301187 헤어스타일 ... 2013/09/26 913
301186 연예인급 일반인 미인 보신적 있으신지 17 저기 2013/09/26 10,908
301185 임신 중 간염주사 맞아도 되나요 5 베이비 2013/09/26 4,691
301184 테르비나골드크림24만원이라는데 괜찮을까요? 4 .. 2013/09/26 1,313
301183 우울증 상담치료로 효과보신분계시나요 1 .... 2013/09/26 1,579
301182 저는 선생님이냐는 말을 자주 듣네요 12 저도 궁금 2013/09/26 2,866
301181 안철수 ---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qu.. 8 탱자 2013/09/26 1,080
301180 조현오 구속에 따른 이정렬 판사의 한마디 3 우리는 2013/09/26 2,146
301179 제 방 뒤지시는 시어머니 44 화나요 2013/09/26 14,386
301178 82쿡에 내 지난글 보기, 내가 쓴 댓글보기가 있군요! 1 2013/09/26 1,699
301177 서울 10만원대 호텔 어디가 있을까요? 4 알려주셔요 2013/09/26 1,873
301176 싸이킹청소기 쓰시는 분 계실까요? 1 ... 2013/09/26 929
301175 너무 잘생긴 남자를 보았어요 17 ! 2013/09/26 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