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 싶을 때
혹시 통보 기간을 몇 개월(예를 들어 3개월) 둔다던가 하면 그 후엔 계약기간 안 끝났어도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법 같은 거... 있나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고 못 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반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 싶을 때
혹시 통보 기간을 몇 개월(예를 들어 3개월) 둔다던가 하면 그 후엔 계약기간 안 끝났어도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법 같은 거... 있나요?
집주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고 못 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반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법 없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든 일단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거죠?
묵시적갱신인 경우는 3개월이면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최초 계약기간 2년 안에는 안될걸요.
뭐.. 대부분 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때 뜨는 비용(복비)를 사정상 빨리 나가는 사람이 챙겨주는거로 합의하지만요
일단 계약서가 존재하면 집주인은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경우에 대한 걱정은 없는거에요.
묵시적갱신은 계약서가 없잖아요. (갱신에 대한 계약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