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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00㎒ 무선전화기(2007년이전생산)사용하면 불법이래요

사까? 마까? 조회수 : 3,048
작성일 : 2013-09-25 10:50:55

알고 계셨나요?

우리집꺼 2004년산 저거 맞네요.. ㅜㅜ    9만대 넘을거 같은데..ㅜㅜ

집전화 쓸일별로 없어도 무선 아니면 좀 불편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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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42220015&code=...

900㎒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내년부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900㎒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900㎒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통상 지난 2007년 이전에 구매한 무선전화기는 900㎒용 전화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900㎒ 무선전화기가 8만~9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00㎒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전화기는 현재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전화기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900㎒ 주파수의 경우 KT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900㎒ 무선전화기를 쓸 경우 KT의 이동통신서비스와의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법 사용으로 이통서비스에 장애를 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전파법에서는 미허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손실 보상이나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900㎒ 무선전화기 사용을 중단당해도 별도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건 다른기사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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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상파TV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속 사용하면 이동전화 서비스 등 허가받은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나 2.4㎓ 대역의 무선전화기나 070 국번의 무선전화기 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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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40.xxx.2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3.9.25 11:21 AM (175.210.xxx.133)

    야 이놈들아
    그러면 kt에서 전화기를 바꿔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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