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사와 상속

이룰란 조회수 : 2,859
작성일 : 2013-09-24 19:08:06
남편은 형제간이 2남2녀에 큰아주버님이 장남, 울남편이 막내입니다. 근데 수십년 전에 큰아주버님이 큰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울남편이 장남이 되어 있죠.양자간 큰시댁의 어른들은 울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모두 돌아가셨고, 당연히 그 집의 제사를 큰아주버님이 지내고 있죠. 양자가신 큰아주버님은 항상 본인의 친부모님인 저희 시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돌봐 주시기도 했고, 내외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3남매 키우는데 시어머니의 큰 도움도 받았죠. 마치 양자를 가지 않은 것 처럼 장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사했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일들을 저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고 우리는 그냥 별 말없이 따랐죠. 

그리고 7년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울남편이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호적상 외아들이니 그리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때 재산의 일부를 받았는데, 울남편 하고는 전혀 상의 안하고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대로 군말 없이 받았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신 것은 본인 사시던 집과 예금이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 제사도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도인데, 이번에도 시어머님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큰아주버님이 알아서 정해 통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려는지 아직은 전혀 알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할 것도 같고,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돌본 것 생각하면 같이 나눠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생전에 우리가 당신들 제사 모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 당신이 사시는 집은 막내 주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항상 양자간 큰아들과 그 집 큰손자 최고이고 나머지는 다 개털 ..  :-)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자주 보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고, 그 집 큰손자는 할머니(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지요.

제 입장은 시부모님 제사를 아예 큰아주버님 댁과 효성 지극한 손자에게 주고 시어머님 남신 재산도 다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모실테니 예금은 알아서 하시고 집은 우리가 다 갖겠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인가요?
IP : 163.180.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7:23 PM (121.167.xxx.215)

    저희 시댁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놈의 제사가 뭔지 자기자식을 다른사람 호적에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셔 이래라 저래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퍼요..
    위에 형은 양자로 가서 저희가 둘째지만 호적상은 장남이죠..
    제사가 저희한테 오나요??
    전 제사 지내기 싫어요..ㅠㅠ

  • 2. ...
    '13.9.24 7:23 PM (119.201.xxx.164)

    양자로 갔거나 안갔거나 낳아준 부모는 부모인거죠..안간것처럼 운운은 좀 그러네요..본인이 원해서 그런것도 아닐텐데.그리고 호적이란거 없어졌고 양자로 갔더라도 가족관계부 정정신청가능하구요..낳아준 부모와 가족관계가 되게요.그리고 법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안지내고 떠나서 똑같이 엔분의 일이에요.제사는 형이 가져가서 지내라고 하세요.장남이니까..

  • 3. ...
    '13.9.24 7:26 PM (121.167.xxx.215)

    가족관계부 정정은 부무님이 살아계실때만 가능한거라는데 맞나요??
    저희 형님이 아버님 살아계셨을때 다시 아버님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안 해줬다고 원한이 가득하더라구요..
    돌아가셨어도 가능하면 저희 시댁도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 4. 이룰란
    '13.9.24 7:37 PM (163.180.xxx.134)

    제사 가져가시면 1/n 아니라 아주버님이 유산을 모두 가져가도 저희는 전혀 불만 없어요. 실제로 아주버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을 보면 호적상으로만 양자를 갔지 명실상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구요. 근데 제사는 우리가 지내라고 하면서 유산은 1/n 하자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5. 제사문화
    '13.9.24 8:17 PM (175.192.xxx.241)

    제사는 당연히 장남, 재산 분할은 당연히 법이 정한 1/n ...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사 문화는 유교문화를 철석같이 따르면서 재산분할은 현대법을 따르니 맏며느리 입장에선 짜증날 때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원글님 주장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 6.
    '13.9.24 11:03 PM (203.226.xxx.200)

    현행법은 말도 안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받으려면 사후에 제사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재산은 나누려고 하고 제사는 안지내려 하고..ㅜㅜ
    제사문화가 바뀌던지.
    제사를 지내는 자손에게 재산의 반이상을 주던지.

  • 7. 윗분 ..
    '13.9.25 11:53 AM (163.180.xxx.134)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양자간 아들은 양부모 재산의 상속권은 물론 있고, 친부모 유산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친양자" 제도로 양자간 것이 아닌 한,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는 영원히 남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921 강남 초등엄마들이 얼마나 세련되었나요? 28 .. 2013/10/10 11,927
305920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고려중인데 지하주차장 없는게 너무 걸립.. 11 고민중 2013/10/10 1,972
305919 택배 받기 포기했어요 3 ... 2013/10/10 1,516
305918 고딩 출결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2 ㅇㅇ 2013/10/10 1,114
305917 남재준, 與 '음원파일' 단독 공개에 제동건 것 1 레토릭 2013/10/10 666
305916 朴대통령, 국정원을 '통제불능 괴물'로 만들어" 2 정보누설국정.. 2013/10/10 517
305915 "임신 중 흡연 노출된 아이, 우울·불안 위험".. 샬랄라 2013/10/10 574
305914 허브차 향이 좋은것좀 추천해 주세요 7 ... 2013/10/10 866
305913 돈벌고 싶어요!!! 4 55 2013/10/10 1,517
305912 아파트 구매시 중도금 문제 질문입니다. 4 .. 2013/10/10 1,224
305911 해외선 산 버버리 패딩수선하는곳 3 Mary 2013/10/10 1,786
305910 중1 영어 과외중인데 점수가.. 4 가을 2013/10/10 1,505
305909 서울시, ‘으뜸 훼방꾼’→우리말 ‘으뜸 지키기’로 거듭나 1 ㄴㅁ 2013/10/10 331
305908 눈길에 제일 안 미끄러운 신발 추천 부탁드려요 1 눈길 2013/10/10 1,386
305907 유류분 청구 소송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10 굼벵이 2013/10/10 4,344
305906 천주교 신부의 유아 성폭행.. 문제 신부의 향방은? 14 천주충 2013/10/10 6,004
305905 朴 조카사위, 계열사 동원 고액 골프회원권 판매 의혹 /// 2013/10/10 396
305904 이율 서로 다 올라가는 계좌 추천 릴레이 하는 곳, 혹시 있나요? 2013/10/10 262
305903 개기름 많이 끼는 분들-_-; 어떻게 하시나요? 3 소쿠리 2013/10/10 902
305902 4대강 비리 건설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593명도 훈·포장 3 세우실 2013/10/10 395
305901 유산관련변호사추천 2 도움 2013/10/10 429
305900 sbs 좋은 아침에 박중훈나오네요 2 ㅇㅇ 2013/10/10 973
305899 이금희 피부관리 비법이 궁금해요 3 피부에 밥을.. 2013/10/10 3,463
305898 이삿날보다 먼저 전출해줘도 될까요? 3 전세입자 2013/10/10 1,097
305897 수능초콜릿 나왔나요? 2 ᆞᆞ 2013/10/10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