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31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795 안철수 "여야, 예산안·법안 처리 시한 밝혀야".. 8 탱자 2013/12/14 891
330794 속보 - 경찰이 학생들의 행진을 막고 있습니다! 13 참맛 2013/12/14 2,842
330793 남편의 전화 5 .. 2013/12/14 1,875
330792 생중계 - 24차 범국민촛불집회 - 팩트TV, 돌직구방송, 주권.. 1 lowsim.. 2013/12/14 578
330791 어르신들 넉넉한 트레이닝복 어디서 사나요? 3 .., 2013/12/14 1,981
330790 홈쇼핑보고 처음으로 고민 해봤네요 7 고민 2013/12/14 3,106
330789 2차 김장 맛있을 예감 6 굴버무리 2013/12/14 1,566
330788 리설주는 관상학적으로 어때요? 37 오묘 2013/12/14 21,075
330787 꽃보다 누나 방금 봤는데 승기 왜이리 어리버리해요? 34 -- 2013/12/14 9,828
330786 고대생이 부러워지는 날입니다. 8 ... 2013/12/14 1,653
330785 (급질)채혈을 했을 때 좋은음식 있을까요.. 4 궁금 2013/12/14 1,995
330784 카톡 사진용 안녕들 하십니까? 9 오유펌 2013/12/14 2,001
330783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좋아요' 7만4천명 돌파 14 ........ 2013/12/14 1,692
330782 검찰이 채동욱 의혹에 중심에 선 조 청와대행정관과 조 서초국장.. 2 개인일탈청와.. 2013/12/14 747
330781 돼지고기 등심으로 돈가스 재우려는데,, 6 고기 2013/12/14 1,055
330780 떡볶이말고 떡이들어가는요리?? 10 니나니뇨 2013/12/14 1,188
330779 하나로마트 2 영업시간 오.. 2013/12/14 1,107
330778 근데 총알오징어 라는게 원래 있었나요 7 2013/12/14 2,381
330777 가난해서 불편한점 16 2013/12/14 7,736
330776 진짜사나이들의 쩌는 현실 우꼬살자 2013/12/14 1,185
330775 영화 변호인 리뷰영상 - 9분짜리 12 별5개 2013/12/14 1,500
330774 철도민영화. 8 .... 2013/12/14 1,226
330773 지금 고려대학교에 사람들 많이 모였네요. 13 푸르른v 2013/12/14 3,221
330772 키자니아 괜찮나요?? 맘미나 2013/12/14 690
330771 서울에서 경북대병원가는 최단거리 알려주세요 7 .... 2013/12/1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