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유산... 제가 심한건지~~

... 조회수 : 20,567
작성일 : 2013-09-24 12:54:48

친정엄마가 몇달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제는 2남1녀구요

엄마는 남아선호가 너무 강한 옛날분인지라 살아계실때

대분의 재산은 장남한테 상속하셨구 본인이 사시던 작은 집 한채를 남기셨어요

엄마 살아계실때 이 집은 작은아들 명의로 해준다고 여러번 말씀 하셨고

저는 제 몫을 달라고 엄마한테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집 정리 없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살아계실때 본인 재산이 있으셔서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작은올케랑 친정엄마, 저희 형제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 집을 다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걸 작은아들 명의로 해준다고 여러번 말씀하셔서

엄마 말씀대로 해야 맞는건지...

저는 법적인 상속분을 받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너무 상식에 어긋난 욕먹을 주장을 하는건지 궁금해요...

 

 

IP : 210.103.xxx.39
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24 12:56 PM (58.142.xxx.45)

    그러네요.

    아무리 상속법에 유류분이 있다지만
    생전에 고인이 본인 주장을 말씀 하셨다면
    도의상으로라도 어머니 뜻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 2. ..
    '13.9.24 12:57 PM (58.141.xxx.69)

    차별한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님몫은 받아야죠
    뭐가 너무해요

  • 3. ㅇㄹ
    '13.9.24 12:57 PM (203.152.xxx.219)

    당연히 법적상속분 받아야죠. 법에서 왜 보장해놨겠어요..
    이미 상속한 재산이라도 유류분이라는게 있어서 소송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원글님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처분 못해요.
    이미 상속한 큰오빠 명의 재산도 유류분 청구하면 원글님의 법정상속분의 절반 받을수 있습니다.

  • 4. **
    '13.9.24 12:58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친정어머니가 올케랑 사이가 좋았든 안좋았든 작은 아들한테 준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다면
    엄마 유언대로 하는게 나아보이네요,
    님 기분이야 안좋겠지만 저라면 받아들이겠어요,

  • 5. 이미
    '13.9.24 12:58 PM (58.142.xxx.45)

    생전에 큰오빠한테 넘긴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죠.
    증여 부분에 대해선 건들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6.
    '13.9.24 12:59 PM (222.105.xxx.77)

    자식들이 뭐 보태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럼 님도 엄마께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유산은 욕심난다 이거죠??
    엄마뜻대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7. ..
    '13.9.24 12:59 PM (58.141.xxx.69)

    왜 82에 있는 딸들은 이렇게 호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ㅠ
    님들 딸이라서 부모님께 불효하고사나요?
    요새 딸들이 아들보다 더 효도하고 부모님 챙기고 의무는 다하면서
    왜 스스로 아들한테 유산가는게 어쩔수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좀 호구가 되지맙시다

  • 8. ...
    '13.9.24 1:03 PM (182.209.xxx.24)

    걍.. 법대로..

  • 9. 법무사 찾인가서
    '13.9.24 1:03 PM (124.5.xxx.140)

    상담하세요. 받을것 법대로 하시구요.
    차별이란 바탕에서 님 권리행사하셔야
    두고두고 홧병 안들어요.

  • 10. ,,,,
    '13.9.24 1:04 PM (124.197.xxx.150)

    살아 생전 어머님이 그래도 작은아들 준다고 버티시던가요?

    욕은 먹을거예요 그래도 남는건 돈뿐이니
    원래 본인권리도 소송하면 다 욕먹는거예요
    큰오빠랑 합심하면 욕은 덜 먹을지도....
    안타깝네요

  • 11. 제생각에도요
    '13.9.24 1:05 PM (210.106.xxx.227)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때 재산 다 나눴거든요 그냥 다 아들줬는데..
    저도 사이가 좋지 않든 않좋든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하시는게 좋을꺼같아요 제생각엔...

  • 12. 그걸 왜
    '13.9.24 1:06 PM (112.152.xxx.173)

    받지 말라고 하나요
    딸이 자식 취급도 못받던건 옛날 호주제때문이지
    법이 바뀌었는데 제권리도 못찾는건 정말 바보짓이죠
    남편들도 결혼후 친정재산 살펴보고 은근 바랄텐데 왜 제몫도 못찾나요

  • 13. 유지를 받들어라 하는 분들
    '13.9.24 1:07 PM (124.5.xxx.140)

    며늘이거나 차별의식 갖은 연배분들이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상속분 법대로 받으시고
    큰 오빠분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ㄱ
    금융거래도 조회해보시구요.

  • 14. 작은아들
    '13.9.24 1:08 PM (121.186.xxx.147)

    작은 아들은 어머님 생활비를 보탰었나요??
    어머님 살아계셨을때 기여도가 컸고
    원글님은 기여한바가 없다면
    저라면 포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등해서 나눈다면
    저라면 법으로 보장된 제몫 찾겠습니다

  • 15. ,,,
    '13.9.24 1:08 PM (119.71.xxx.179)

    며느리에 빙의하신분들이 많은듯.
    사이 안좋았다면, 님 권리 주장하세요. 어짜피 안보고 살거같은데요. 그거갖고 뭐라하면, 올케도 친정에서 받으라고 하셈.

  • 16. 부양안함 권리없는거
    '13.9.24 1:09 PM (124.5.xxx.140)

    아닙니다. 비록 장애갖은 자식도 응당 나눠줘야
    맞는 겁니다. 부양과 재산분할 관계없어요.

  • 17. 부모가
    '13.9.24 1:10 PM (112.152.xxx.173)

    제맘대로 재산분배해도 법이 보장해주는게 상속지분이죠
    법이 차별하지 말라잖아요!

  • 18. 왜 포기하나요 ??
    '13.9.24 1:10 PM (175.120.xxx.132)

    나를 제외시킨 부모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불효했다든지...
    왜 부모뜻이라고 무식한 남아선호경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해주지 않고
    (지하의 부모 살아있는 형제)
    나는 피해의식에 젖어지내게 됩니다
    그 집의 1/3은 님의 것이니 끝까지 싸우세요

    현재 상속재판 중이예요
    13키로 빠지고 정신의학과 드나들고 있어요 ㅠㅠ

  • 19. ㅇㄹ
    '13.9.24 1:10 PM (203.152.xxx.219)

    법적 유산 받지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럽니까? 자식 차별하면 좋아요?
    나쁜 사람들.. 법이 왜 법인데요. 법은 보편타당한 상식인거에요.
    보편타당한 상식이 부모맘대로 자식 주는거라면 법에서 그런 조항이 필요없는거죠.
    아.. 법도....부양한 자식몫으론 더 주더군요. 그게 상식이니깐요. 부모님 부양한 부분 금액적으로
    증명할수 있으면 그거 유산받을 몫에서 다 인정해줍니다.

  • 20. 저희집도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질꺼 같아요..
    '13.9.24 1:10 PM (115.143.xxx.50)

    ㅠㅠ
    아빠돌아가시고 오빠에게 몇억 가고는 다들 연락 두절이네요..일년에 한번볼까말까...ㅠㅠ

    참....
    다들 그러고 사시는구나..우리집만 그런줄 알았는데..
    언니가 혼자니 엄마도 언니걱정을 많이 한거 같은데....
    저는 남편있고 집있다고 저울에서 내려놓은듯..

  • 21. 님의
    '13.9.24 1:11 PM (1.11.xxx.110)

    당연한 권리를 욕먹는다고 안누리면
    완전호구입니다
    그리고 사이가 안좋았다면 당연 안볼건데
    뒤에서 욕을하든 씹든 무슨상관인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것도 아니고

  • 22.
    '13.9.24 1:12 PM (58.142.xxx.45)

    유지 받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연배 있는 사람이라구용?
    저 이제 서른입니다.

    허나 부모님이 모은 재산이가 내가 부모님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법적인 권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애시당초 그 자산의 주인인 모친의 뜻에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따..
    돈 앞에서 정말 무섭네요.

  • 23. ...
    '13.9.24 1:12 PM (110.70.xxx.13)

    님 바보인증하시려면 그 재산 포기하세요. 정당한 권리 앞에 무슨 부모 유지 운운??

  • 24. 윗분들 말대로
    '13.9.24 1:13 PM (112.152.xxx.173)

    자식들은 그냥 다 똑같이 분배받고
    부양의 의무를 진 자식은 상속분에서 조금 더 받아요
    예전처럼 장자라고 우대하고 남자라고 우대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 25. 행복한 집
    '13.9.24 1:15 PM (125.184.xxx.28)

    법대로22222

  • 26. 화나네요
    '13.9.24 1:15 PM (39.121.xxx.22)

    뭔 포기를 하라니요
    악착같이 님몫을 찾으세요
    그집은 물론이고
    큰오빠증여분도 오래지나지않았음
    소송으로 권리주장가능합니다
    진짜 딸들을 호구로 아나요
    결혼할때 해주는것도
    상속도 어찌 그리 안줄려고하는지
    그러곤 딸이 또 좋다는 사람들...

  • 27. ..
    '13.9.24 1:17 PM (219.254.xxx.213)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의견 구하는거보면 그렇게 하시는게 마음이 불편하신거 같은데 그럴필요까진 없는데...

    어짜피 이래나저래나 유산가지고 그러면 좋은소리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평화는 기대하지 마시고 하고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 28. 법대로 + 내 맘가는대로
    '13.9.24 1:17 PM (121.145.xxx.180)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주고 싶었다면
    살아생전 처리를 하셨어야죠.

    안했다면 원글님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각서 안쓰면 법대로 진행 될 수 밖에 없어요.
    원글님 동의없이 그 집 처분 못합니다.
    권리행사 하시면 됩니다.

  • 29. ...
    '13.9.24 1:17 PM (218.234.xxx.37)

    부모가 아들 편애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법에서 딸아들 나눠서 상속하라는 거잖아요.
    부모 뜻이 먼저라고 하면 그런 법 자체가 안나왔겠죠.

    그리고 저희 큰집도 똑같아요. 큰아버지가 재산 꽤나 있으신 분인데 아들아들 하시더니
    결국 딸 셋 싹 빼고 아들 셋에게만 재산 나눠주셨어요. 평소 언니들이 더 부양했으면 했지,
    오빠나 그 올케(며느리)들은 안그랬음.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 30. **
    '13.9.24 1:17 P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 생전에 유언장 제대로 적어서 공증 받던가 해야되겠네요,
    안그러면 자식끼리 정말 피튀게 싸움나겠어요,

  • 31. 나라에선
    '13.9.24 1:17 PM (1.11.xxx.110)

    부모 못살면 자식이 책임져라고 동사무소에서 전화옵니다
    그게 딸도 비켜갈수 있게 법이 돼 있던가요?
    사위재산 사위월급까지 체크하는거 같던데
    왜의무만 지우고 상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부모유지니 뭐니 해도 법은 딸에게 의무도 지우고
    권리도 나누어줍니다
    인간의권리요 인간처럼사십시오

  • 32. 더 중요한 것
    '13.9.24 1:18 PM (121.145.xxx.180)

    원글님이 지금 상속포기 한다고 다른 형제들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원글님에게 고맙다고 안합니다.
    그러니 권리대로 맘가는대로 하세요.

  • 33. 부모가
    '13.9.24 1:19 PM (112.152.xxx.173)

    당신 재산 일구실때 기여한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시각 어이없네요

  • 34. 원글님
    '13.9.24 1:24 PM (118.219.xxx.169)

    애들도 잘보고
    님이 가꾼 재산
    나눠먹을 궁리하겠네요.

  • 35. ㅎㅎㅎ
    '13.9.24 1:24 PM (59.10.xxx.104)

    남 얘기라고 속좋게 포기하라는 분들
    자기일이었으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요
    그냥 다 됐고 법대로 하세요
    님몫 받으세요

  • 36. ,,
    '13.9.24 1:24 PM (119.71.xxx.179)

    무서울게 뭐있어요? 다 갖겠다는것도 아니고, 법이 보장하는부분만 갖겠다는건데..진작 잘지내든가..
    그거갖고 뭐라고 하면, 사이가 좋지 않기때문에 나도 내 권리를 찾겠다. 올케도 친정에서 받아라. 하세요.

  • 37. ...
    '13.9.24 1:26 PM (119.201.xxx.164)

    큰오빠에게 증여한것도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중에서 유류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대신 평생 원수로 살아야겠죠

  • 38. 돈앞에선 무섭다는말
    '13.9.24 1:27 PM (39.115.xxx.89)

    요즘 그런 경향이 심하긴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소송에 나서는건 꼭 돈욕심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생전에도 자식을 편애하더니 돌아가시면서까지 차별받는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구는 그냥 부모님 뜻이니 체념하겠지만 또 다른 누구는 억울한 마음에 법에 보장된 권리를 받으려고 나설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그저 돈앞에서 무섭네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없는 형편에도 아들에게 모두 다 지원하셨어요. 이제 살만하고 줄것이 거의 없는데도 돌아가신후에는 그나마 가지고있던, 딸이 마련해준 농지까지 아들주려고 생각하시는 것을 듣고 내내 조용히살던 딸들이 한마디했지요. 그건 00가 마련해드린거니까 00이 주는게 맞다고..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참 그런분들 이해못하겠어요. 살아서도 자식 가슴에 상처 만들고 세상 떠나면서까지 대못 박고 가시는 분들. 그렇게 가셔버리면 남은 자식들이 과연 화목하게 잘 지낼까요?

  • 39. 헐님은 경제적인 조건이
    '13.9.24 1:28 PM (124.5.xxx.140)

    재산분배없어도 되는 상황일 수 있구요.
    법에서 보장해 준다는건 남녀차별 심했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동안 차별이란 평생멍애 짊어져왔던
    이런저런 깊은 사연 간직한 많은 여성분들이 그만큼 피눈물로 싸워낸 결과물입니다.
    법에서 보장해주는 개인 권리를 포기해라 마라 누가 강요할건 아니지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것을 찾아야지요. 누구라도 거기에 욕할 수 없어요.
    누구나 밥 세끼머는데 특별한 사람은 다섯, 여섯끼 먹고
    사는거 아니죠. 돌아가시면서까지 차별을 잊지않으셨는데
    그걸 유지라고 받드나요? 재산차별, 남녀자식차별로
    여자형제들은 찢어지게 가난 모면치 못하고 사는 분들
    흔합니다. 누구도 간섭못할 사적인 부분이구요.
    남자형제들 특수한 경우 빼고 대부분 남입니다.
    그 재산 받아 부인쪽 처가식구에게 혜택 가기도 하구요.
    왜 내 딸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요? 정신들 좀 차립시다.
    계모 들이고 죽으면서도 니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라는
    유지 내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라면 그 유지 받드나요?
    상식적으로 개인권리 침해는 아닌거죠.
    니 제 장기이식 좀 해다오 돌아가심 그 유지 받드실까요?
    호구로 커왔으면 호구놀이는 혼자해야죠.

  • 40. 집명의
    '13.9.24 1:29 PM (1.11.xxx.110)

    넘겨주면 현금안줄 집안인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자식들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들 딸이지만
    똑같이 이쁘니가요
    내가 남는재산 똑같이 나눠가지라고 할거구요

  • 41. ..
    '13.9.24 1:30 PM (219.254.xxx.213)

    확실한건 이제 그러면 작은오빠랑네는 관계 틀어지는거.
    그점에 있어서 원글님은 아쉬움없는거 확실한거죠??

    (법적인 얘기까지 나오는 사이면 이미 사이가 엄청 안좋아보이네요)

  • 42. oops
    '13.9.24 1:31 PM (121.175.xxx.80)

    먼저, 형제 3이 만나셔서 논의하세요 올케나 남편분 제외하시구요222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형제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겠죠?
    그런 후엔 원글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지금처럼 찝찝하진 않을 겁니다.

  • 43. 저도
    '13.9.24 1:39 PM (61.82.xxx.151)

    위로 오빠만 셋 저는 막내 --남아선호사상 강한 울 엄마
    저는 정말 얼마값안나가는 땅 쬐끔 주시더라구요 ㅠ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속은 많이 상했지만

  • 44. 외가보면
    '13.9.24 1:54 PM (124.5.xxx.140)

    큰오빠고 작은오빠고 다 필요없어요.
    다 자기식구 챙기기 바쁘지 남과 같음
    거의 올케의향 따라 가구요. 재산분할 상관없이
    그래도 님을 여동생이라 생각함 언제고 찾게되있어요.
    재산 님이 포기해도 연 끊어질거면 끊기는 거지요.
    큰오빠네거 찾아 작은오빠도 나눠 받을테니 공평한거죠.

  • 45. 저는
    '13.9.24 1:54 PM (124.61.xxx.59)

    아버지 돌아가시자 자식들끼리도 아니고 동생들(그러니까 삼촌들)이 집 내놓으라고 소송한 것도 봤어요.
    몇년 끌어서 당연히 처자식에게 돌아갔지요. 이런 얼척없는 경우도 있으니 법대로 요구해보세요.

  • 46. ,,,
    '13.9.24 1:58 PM (119.71.xxx.179)

    사이가 좋다면 고민스럽겠지만, 사이도 안좋은데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 47. 사이안좋은데
    '13.9.24 1:58 PM (220.149.xxx.65)

    왜 포기해요?

    잘 모시기라도 했다면 모를까
    오빠도 생활비 안드렸고
    나도 안드렸는데
    왜 나만 포기하나요?

    여기는 진짜 딸을 호구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듯
    그래놓고 시집재산에 시누이가 간섭하면 신경질내고

  • 48. ???
    '13.9.24 2:06 PM (59.10.xxx.104)

    글쓴이가 자기몫 주장하면 작은오빠와의 관계 틀어지는거 각오해라 ...하셨는데요
    그럼 이분 가만히 있고 작은오빠가 그 집 다 가져갈땐 작은오빠도 더이상 여동생 안볼꺼 생각할꺼에요..
    이러나 저러나 이집은 살아생전 부모가 돈정리 제대로 못해서 자식들 싸움나게 이미 만들었지요
    그냥 법대로 자식몫 챙기세요 님도 살아야지 않습니까

  • 49. ㅇㅇㅇ
    '13.9.24 2:28 PM (124.136.xxx.22)

    권리 주장 하셔도 되겠는데요.
    작은 올케 되시는 분과 사이도 안 좋으시면..
    살아 생전 그 쪽도 잘한 거 없어 뵈는 데 말이에요.
    왜 포기를 하나요...

  • 50. jhlove
    '13.9.24 2:46 PM (210.95.xxx.140)

    본인 마음 편한대로 하시는게 정답인거 같아요... 살아생전 엄마뜻 대로 해주고 싶다면 그냥 포기

    그렇게 하면 도저히 홧병걸려 못살겠다 하면 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찾아야죠

    님은 두번째 경우 같음..

  • 51. ..
    '13.9.24 3:01 PM (1.251.xxx.68)

    유류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이 경우는 유류분 이야기는 나올 필요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정식 유언장을 작성해서 작은 아들에게 다 준다고 공증까지 했을때
    따님이 그래도 내 것 몇프로 내노라고 주장하는게 유류분이구요
    이 경우는 유언장 없이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말로만 작은아들 주겠다 하신 경우기 때문에
    말로 한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냥 법대로 모든 자식 똑같이 나눠야죠.
    님 상속 포기 각서만 안쓰시면 그냥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장남이 많이 받았으니 상속 포기 각서 써달라고 해보시고 차남이랑 따님이랑 반씩 나누세요.

  • 52. ..
    '13.9.24 3:07 PM (219.254.xxx.213)

    남들한테 의견 물어서뭐하게요.
    그냥 본인 맘편한대로 하세요.

  • 53. 소송안건들
    '13.9.24 3:29 PM (223.62.xxx.93)

    원글님이 형제들 보고싶을까요? 어머니가 잘못하신거죠..소송해서라도 받고 웬만하면 소송전에 합의하세요

  • 54. ...
    '13.9.24 3:55 PM (116.39.xxx.32)

    법대로33333

  • 55. 허...참
    '13.9.24 4:16 PM (122.40.xxx.224)

    같은 배에서 난 2남1년데

    아들 자식은 상속 받아 마땅하고

    딸은 1/3이라도 바라면 돈 욕심이래

    그냥 법대로44444

  • 56. 머라해야할지
    '13.9.24 4:50 PM (14.45.xxx.199)

    이런글보면 정말 자식한명인게 젤 나을것같기도해요
    암튼 재산에 욕심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참 서글프네요

  • 57. 법이
    '13.9.24 4:55 PM (222.106.xxx.161)

    법이 제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살라고 법이란게 존재하는거구요.
    왜 포기해요?
    부모가, 난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남이다.. 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그 뜻에 따르나요?
    바보들인가?
    똑같은 자식이고, 책임과 권리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58. ..
    '13.9.24 5:05 PM (210.210.xxx.56)

    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든간에
    유언장이 없다면(혹은 녹음)
    그 집은 원글님과 장남도 상속분이 있게 됩니다..
    받을건 받아야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더 효도했을꺼라는 보장도 없을텐데..

  • 59. 그냥
    '13.9.24 6:01 PM (121.151.xxx.74)

    그냥 두고 모른척하시구요. 우선 나서진 마세요
    작은오빠가 달라고 하면 그때 난 받은게 없어 억울하다.
    내몫도 달라고 하세요.

    아마 큰오빠도 여기서 자기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큰올케는 자기가 장남이라 전부다 받아야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우선은 그냥은 못가져가니 뒷짐지고 큰오빠 작은오빠 싸우게 두세요.
    제가봐선 둘다 포기못할듯..

  • 60. ㄹㄹ
    '13.9.24 6:25 PM (1.229.xxx.147)

    자식 차별안하고 키울 자신없으면 하나만 낳는게 답이죠. 뭐가 서글픈건지. 공평하게 내몫 찾는것도 딸은 욕심이예요? 백날 우리나라가 여자에게 불공평하니 어쩌니 말하면서, 왜 친부모한테도 차별당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원글님 유산받으면 남편한테 큰소리치고 사시길.

  • 61. 글쎄...
    '13.9.24 6:38 PM (175.113.xxx.237)

    제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평생 많이많이 사랑해주셨고...
    금전적으로도 사실 부모님께서 학비 다 대주셔서 4년제 대학 나왔고, 결혼 할때도 하실만큼 해주셨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상속해주실 재산 있으면 감사하고...
    뭐..전액 사회환원 하신다 해도 조금 섭섭할 지 모르지만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부모님 재산이니까요. 거기 제가 뭐 기여한것도 없고...


    딸 여럿에 아들 하나 두셨는데... 객관적으로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아들이 어려우니 좀 더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해 했을꺼에요.
    그런데 만약 딸에게 전혀 상속 없이 아들한테만 다 주신다고 하면... 저라면 소송 할 것 같아요.

  • 62. 집이 얼마짜린가요?
    '13.9.24 7:08 PM (121.176.xxx.37)

    값이 좀 나가면 받으세요
    첫째는 이미 받은게 있으니 포기하고
    님이 님 몫의 일부는 남동생한테 좀 양보하더라도
    전부는 못준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님이 포기한다한들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고 오히려 무시해요
    우리 고모들이 그래요 포기하고 대접 못받고
    그걸 본 우리들은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보장 받았어요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자식으로써 권리를 챙기고 인정받는거에요
    부모가 아들아들 하며 딸 무시하면 올케조카까지 무시해요 왜 귀한 내 딸이 내집에서 남의 집 딸에게 무시받게 하는지 옛날분들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고 그 남의집 딸이 내딸처럼 나를 친부모처럼 애틋해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 63. ..
    '13.9.24 7:23 PM (175.211.xxx.200)

    작은올케하고 사이도 좋지않았다며, 뭐하러 님몫을 포기하세요.
    그런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엄마생각 딸이 한번이라도 더하고 그리워하지
    며느리가 하겠어요. 아들이 그렇겠어요.
    그냥 법으로 님몫있으면 챙기세요.
    아님 두고 두고 후회할꺼예요.

  • 64. 아직도
    '13.9.24 8:07 PM (118.33.xxx.192)

    딸은 사위네집을 이어갈자식이니 아무래도 같을수는 없겠지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딸이 데릴사위를 들여오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65. ㅓㅓ
    '13.9.24 8:15 PM (211.36.xxx.139)

    요즘 딸만 낳는 집도 많은데, 딸만 낳은 아들 며느리에게는 안줄 근거가 충분하겠네요 ㅋㅋ대가 끊겼으니까요. 여기 댓글들 보면, 부모복있는 일부 제외하고 시집귀신이 되야하나봐요. 시댁 성 이어주고, 제사지내주고, 시집식구 수발에...ㅎㅎ 유산받은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받은거니 잘하셔야겠어요

  • 66. ....
    '13.9.24 8:15 PM (218.234.xxx.37)

    젠장할..여기서 부모 뜻이 중요하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정말 이해안되네요..
    부모 뜻대로 하니 딸은 자식취급도 안하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정한 거잖아요.

  • 67. ㅓㅓ
    '13.9.24 8:24 PM (211.36.xxx.139)

    부모뜻 따르라는 사람들은 시부모가 차별하면 유지 받들겠다고 가만있을지 의문. 여기서 늘 친정복있는 여자가 갑이니 하면서, 있는 권리 찾겠다는데, 그건 왜 또 문제가 되는지 ㅡㅡ

  • 68. ......
    '13.9.24 8:39 PM (211.215.xxx.228)

    첫째 오빠에게 포기 각서 왜 받나요?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3분의1이 본인 몫인데...
    그냥 첫째 오빠에게 간 재산 중 원글님 몫 찾을 방법이나 알아보세요
    둘째오빠에게도 알려주시고.. 집값 3분의1 찾아오시구요

  • 69. 제 시부모가 그랬다면
    '13.9.24 8:39 PM (119.70.xxx.194)

    욕을 바가지로 했겠죠. 제사도 안지낼 듯. 친정부모가 그래도 많이 서운할 듯 하고요. 그래도 그들 돈이니 그들 뜻을 존중할거 같아요. 더럽고 치사해서라도요.

  • 70. 법의 취지는 이렇대요.
    '13.9.24 8:44 PM (119.70.xxx.194)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 71. ㅓㅓ
    '13.9.24 8:45 PM (211.36.xxx.139)

    누누히 딸에게 주겠다 했다면, 오빠랑 올케가 가만 있을까요? 절대 아닐거 같은데요. 내부모가 아닌 시부모가 그랬다면, 그렇게 열받진 않을거예요. 내부모 한테 차별당하는게 화나는거지. 더군다나 사이 안좋은 올케에게는 더주고싶지않아요

  • 72. 그럴 땐
    '13.9.24 9:35 PM (211.202.xxx.240)

    법대로 하는 겁니다.
    님 착한 분인 듯.
    그 아들들 부모 뜻대로 살지도 않음.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더구나 부모 뜻이 그랫다고 혼자 다 갖겠다고 하는 놈일수록 더.
    경험자.

  • 73. 나무
    '13.9.24 9:46 PM (203.226.xxx.225)

    님이 님의 몫을 가져오든 가져오지 않든
    둘째 오빠네랑은 사이가 끝나보여요
    그렇다면 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겠죠..

  • 74. 물질만능 세태...ㅋ,ㅇ
    '13.9.24 10:38 PM (58.226.xxx.108)

    이거야 말로 셀프 상속 아닌가요,,,,이중 잣대
    전어요,,,,뎃글들이요...

  • 75. 아뇨.
    '13.9.25 2:06 AM (121.163.xxx.176)

    어이상실인 글들이 왜이리 많나.

    1. 상속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 법적으로 한정한 유언장 등이 구비되지 않은 이상 의사가 어떻던 상관 없습니다.
    이럴때 유류분을 이야기 하는 분들은 전부 에럽니다.

    2. 단 생전 일정기간(2년) 안에 증여를 받은 경우 유산분배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첫째가 해당되겠네요. 년수가 좀 틀려도 소송으로 사전 상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따라서 현재 상황은 님은 남은 재산의 1/2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 76.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13.9.25 2:13 AM (109.23.xxx.17)

    어머니의 차별과 몰상식. 생전으로 끝내시고, 법의 보호를 받으십시요. 소송하면 남자 형제들 하고 얼굴 안볼 각오하라는 분 계시네요. 그럼, 남자형제들이 한입에 재산 톡 털어놓고, 여동생 헤헤호호 하는 얼굴은 계속 볼 생각이었던가요? 님도 오빠들이 다 가져가면, 미워서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즉 법대로 해야 깨끗합니다. 후유...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망설여야 한다니요...

  • 77. 챙기세요 안 그럼 평생후회
    '13.9.25 8:46 AM (121.134.xxx.38)

    님이 포기하시면 님은 평생 화병 걸리실거예요...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님이 포기하셔도 이미 형제사이는 끝난거예요..
    왜냐...님이 그 형제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재산 받으나 안 받으나 형제들 사이는 똑 같아지는겁니다.
    세월이 흘러 형식적이나마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구요...각자의 자식들 때문에라도 세월흐르면
    다시 연결됩니다..그렇게 안 돼도 할 수 없죠.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같으니까....

    아들들이 친정에 기여한 게 없다면 법정지분으로 나누세요.
    집 팔아서 3분의 1씩 나누면 됩니다.
    장남이 이미 많이 받았다면 남은 두 사람이 반씩 나누면 되겠네요.
    포기말고 꼭 받으세요!!!

  • 78.
    '13.9.25 8:51 AM (218.155.xxx.156)

    올케들도 시댁 유산 받은걸로 친정에 효도 할텐데 님도 시댁 유산 받아 사세요.

    효도는 딸들이 다 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시댁 유산분에서 시누두분 반 나눠서 두분 드리고 나머지 아들 셋 나누자고 했네요. (딸2, 아들셋)
    제가 며느리지만 아들 며느리 한거 별로 없어요. 시누들은 됐다 해도 전 양심상 시누 더 드리차고 끝까지 할겁니다.

  • 79.
    '13.9.25 8:58 AM (182.212.xxx.40) - 삭제된댓글

    안받는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을텐데..
    법대로 하세요.

  • 80. 어차피
    '13.9.25 12:57 PM (211.38.xxx.3)

    사이 안좋으시다면서요.

    큰오빠 작은 오빠 만나서 얘기하세요.
    엄마가 살아생전 이집은 내게 물려줄거다..
    누누히 말했다면..그냥 그런가보다 할거냐고..
    아니지않냐고.
    구두로 물려준건 법적효력이 없다.
    나도 자식인데..나눠달라라구요.
    아니면 내가 너무 서운할것 같다라고..
    조근조근 언성높이지 마시고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작은오빠가..절대로 그럴마음이 없다고 하면
    알아보니 소송걸면 다 못가진다고 하더라
    그러니 괜히 감정싸움하지말고
    조금만 양보하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그래도 못알아먹으면
    소송걸겠다고 하세요.
    큰오빠에게 이미 물려준 재산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81. 상속
    '13.9.25 8:20 PM (221.139.xxx.10)

    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을가요?
    아닙니다.
    아마 평생 화가 따라 다닐 겁니다.
    본인의 몫을 가지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 82. 차별
    '16.11.30 9:55 AM (122.61.xxx.164) - 삭제된댓글

    친정 유산 차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955 대학갈때 과에대한 막연한? 생각은 버리셔야합니다... 4 루나틱 2013/11/11 1,945
317954 이번 주말...경주는 많이 추울까요? 춥다 2013/11/11 436
317953 미대입시... 4 .. 2013/11/11 1,081
317952 이혼숙려기간내에요 .. 2013/11/11 1,223
317951 불어불문과 vs 중국통상 어디가좋을까요? 12 언어 2013/11/11 1,478
317950 굽 높은 구두,,,필요할까요? 2 전업 2013/11/11 1,324
317949 악쓰고 우는7살아들.. 뭐가 문제일까요? 15 .. 2013/11/11 3,529
317948 아래 귀지 이야기 읽고 질문드려요 6 가나다 2013/11/11 2,064
317947 단독]선관위 "수검표가 틀렸다"..지난대선 최.. /// 2013/11/11 969
317946 하시모토 ”한국군도 성폭력 문제 있었다…한국 반성하면 일본도 반.. 6 세우실 2013/11/11 799
317945 다시 합가하고 싶어요 시댁이랑.. 13 2013/11/11 5,561
317944 해커스 토익 리스닝 (개정판) 2012년도에 산 책 관련 mp3.. 1 ... 2013/11/11 1,694
317943 효자 남편 20 적반하장 2013/11/11 4,277
317942 암 수술은 서울에서 받아야 하는지... 6 아내... 2013/11/11 1,989
317941 미술사,세계사,음악사(?) 재미있는 야화식으로 술술 넘어가는 책.. 4 신기한서프라.. 2013/11/11 1,205
317940 담주부터 제주도 한달 묵을 곳 소개해주세요 5 인딸기 2013/11/11 1,870
317939 출산 3주남은 산모입니다. ^^ 8 노노노 2013/11/11 1,126
317938 응답하라94에서 해태가 쓰는 말중에 6 -- 2013/11/11 2,160
317937 부산인데 일본도 조금 환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쳐줄.. ,,, 2013/11/11 536
317936 응답하라 1994에서 4 궁금 2013/11/11 1,435
317935 가사도우미 어디서 구하시나요? 1 궁금맘 2013/11/11 896
317934 [알려주세요]정보처리기능사,, 학원에서 배울려고 하는데 2 궁금 2013/11/11 997
317933 이비인후과가서 귀지제거 해보신분 계세요? 22 이발관 2013/11/11 60,464
317932 [단독]선관위 "수검표가 틀렸다"…지난대선 최.. 16 ........ 2013/11/11 1,569
317931 둘째 동생 생기는 아이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할까요 8 추워요 2013/11/11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