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법무와 줄다리기 끝에 정치적 결정했나" 의혹 커져 [한국일보 3면]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소제기 명령이란 무엇인가. 수사단계까지 사람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힘은 검찰만 있다.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판사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재판정에 안 세우지?” 이러면서 검찰보고 “저 사람도 재판정에 세워!”라고 명령하는 게 공소제기 명령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범죄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명하복 관계를 중시하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자, 이러면 통상 검찰의 굴욕이다. 하지만 검찰 표정이 좋다. 왜냐. 수사는 제대로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줄다리기 끝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해 결국 기소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황교안 장관과의 그 줄다리기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파문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이 반드시 유죄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심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제기 명령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국정원 수사팀을 격려해 준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다.
민생·신뢰 강조하더니…박대통령 ‘복지공약 포기’ 선언한다 [한겨레 1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복지공약을 뒤집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약속 파기를 선언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일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왕’으로 모신 신문도 있다. 관련 기사 제목이다.
[동아일보 4면 제목] 박 대통령 '복지공약 현실화' 국민설득 직접 나선다
[중앙일보 3면 제목] 복지공약 후퇴 논란 확산...대통령, 직접 국민 설득할 듯
사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공약 수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공약 수정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 대선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적이 있다. 정부 출범 뒤 3월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여권의 복지공약 수정론에 대해 “복지공약을 지키지 말라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서민·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각별히 ‘복지공약’을 챙겼다. 그런데 말을 뒤집는 꼴이다.
[박근혜 핵심공약 후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한다더니 결국은 25%만 [경향신문 4면]
박 대통령 복지 공약 뒤집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이것도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모두 무료로 해주겠다”고 공언했다.
이 공약의 증발 과정은 이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환자들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보장 대상 제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4개월이 흐른 6월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의 이행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가 항암제와 MRI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카메라내장형 캡슐내시경 같은 ‘의학적 비급여’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로 나누었다. 그리고 의학적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만 진료비 20~50%를 지원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유를 들자면 설렁탕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기밥은 돈 내고 먹으라는 격이다. 아니 공기밥을 공짜로 줄 테니, 설렁탕을 돈 내고 먹으라는 격이다.
교과서(한국사) 8種 중 7種, 대기업의 경제공헌보다 獨占 등 폐단 집중 부각 [조선일보 11면]
모든 교과서 비난하기
MB때도 노조 취소 ‘칼’ 안뺐는데…‘반노동 공세’ 본격화 [한겨레 6면]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하러 온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 사회적 합의도 거치고 논의를 거칠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두 차례 전교조와 면담해오다 석 달 만에 돌연 전교조를 방문해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일방 통보하며 공식화했다.
‘해직자 조합원’이 처음 쟁점이 된 건 MB 때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번처럼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노동정책에 관한 한 ‘무색무취’에 가깝던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를 지나며 강경한 반노조 정책 기조를 확립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노동3권 중 단체결성과 관련해선 (해고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국제 기준인데, 이를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사인”이라며 “방하남 고용부 장관도 합리적 사고나 대화가 가능했으나 이젠 청와대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는 장관으로 역할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해직자는 물론 실업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한 게 바로 국제 기준이기도 하다.
[단독] 법무부, 채동욱 관련자 신상털이 논란 [세계일보 1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진상규명에 나선 법무부가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인데 “법무부가 최근 ‘채 총장 혼외아들 진상규명’ 명목으로 임씨의 원적지가 대구시 북구 ○○동이란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당국이 진상조사를 핑계로 혼외아들 의혹 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 직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씨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를 올려 보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는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단말기가 비치돼 있다. 여기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군의 출입국 기록 확보에 정부기관이 관여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인 채군 주민등록을 정부가 불법 취득해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법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그 합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36.5°/9월 24일] 채동욱 사태의 진실은 [한국일보 30면]
읽을 만한 칼럼 일부다. 송용창 한국일보 기자의 글이다.
“진실 규명의 방법론도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다. DNA라는 극사실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게 현명할까, 아니면 요상한 상황의 맥락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잡는 게 나을까. 추리소설 속 명탐정의 원형인 셜록 홈즈는 어떤 사건을 다루며 왓슨 박사에게 이런 말을 던진다. "명확한 사실만큼 기만적인 것이 없다네." 이는 사실이 놓인 맥락을 살피지 못하면 진실을 놓친다는 뜻이다. 추리 소설에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진범을 숨기는 장치로까지 활용되는 것이다.
채 총장 사건을 돌아보면 유전자 조사가 가능하다면, 분명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만큼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진실이 규명됐다고 강변하면서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한다면, 이는 채 총장 사태의 또 다른 진실을 가리는 '눈 먼' 사실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칸트의 말을 살짝 바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 맥락 없는 사실은 맹목적이라고.”
채동욱 총장 24일 정정보도訴… 불법사찰 의혹 등 입장도 발표 [동아일보 12면]
채 총장이 24일 오전 9시경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다. 이 기사에서 진짜 주목되는 것은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과 검찰 흔들기 및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이다.
NLL 회의록 e지원 등재 후 삭제 정황… 검찰,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 소환 예정 [경향신문 1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知園)’에 탑재된 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사라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회의록 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다수의 정상회담 관련 문건이 같은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지원에 들어갔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
☞ 2013-9-24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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