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64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241 냉동가오리, 손질가오리 마트에 파나요? ... 2013/11/29 558
325240 오늘 저녁에 저...꼬기 꿔 먹어요~ 8 .. 2013/11/29 1,349
325239 전 간접흡연이 너무 좋네요 특히 겨울--이란글?? 자게글 찾아.. 2013/11/29 937
325238 구스이불 구입했는데요.. 9 오하시스 2013/11/29 2,089
325237 김장 김치에 단감을 갈아 넣었는데요 2 배꽃 2013/11/29 2,810
325236 임신초기 아기집 모양이 동그랗지 않으면 쉬는게 좋을까요? 2 홧팅 2013/11/29 10,697
325235 감원되고 이제 저 어찌살죠 ᆢ길이안보이네요 3 이제 2013/11/29 2,099
325234 영국 타워 브릿지 1 gg 2013/11/29 660
325233 꿈풀이 해주세요.. 자살하려는 꿈 4 ㅇㅇㅇ 2013/11/29 1,486
325232 코막힘 때문에 수술할병원 4 ..... 2013/11/29 966
325231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어떤가요? 2 질문 2013/11/29 1,475
325230 개봉해서 2년 넘은 호호바오일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2 호호바오일 2013/11/29 1,145
325229 반 곱슬머리 파마어떤것 하시나요? 6 .. 2013/11/29 7,822
325228 비행기에서 만난 남자가 저를 보러 와요 ㅡㅡ;;;; 61 2013/11/29 19,418
325227 제주시내쪽에서 아이들데리고 식사하기 좋은곳 4 모모 2013/11/29 1,052
325226 일본 주간지가 박근혜에게 바보 아줌마라고 31 역차별? 2013/11/29 2,303
325225 새옷 세탁해서입으세요??? 15 새옷 2013/11/29 9,332
325224 케익시트 만드는데 이 용량이면 몇개가 나올까요? 케익시트 2013/11/29 433
325223 새벽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잠이 깨요,, 아침 2013/11/29 860
325222 며칠전 자게에서 책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글 지우셨던데요 4 책제목좀 알.. 2013/11/29 795
325221 싸움은 왜할까요 후회할꺼면서.. 2 반복하지 않.. 2013/11/29 881
325220 화나면 남편 세게 때려보신적 있으세요.. 5 .. 2013/11/29 1,682
325219 게시판에 국정원충이 많네요 29 ㅇㅇ 2013/11/29 873
325218 당일치기로 안동 갈건데 효율적인 코스 알러 주세요 11 안동여행 2013/11/29 2,170
325217 여야, '국정원 트윗' 공소장 변경 허가에 엇갈린 반응 1 세우실 2013/11/29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