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님들께 여쭤볼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은 사무실인데, 1년에 연차가 15일 이예요,,
올해 회사에 여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인가 결근했고(병원입원), 오전에 병원가느라 빠진거는 10일이상인거 같아요,,
(1시쯤 출근한날도 있고 그이후에 한날도 있어요)
이달에 13일까지 근무했고, 사정상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예정입니다
여직원은 15일중에 10일 연차를 사용해서 5일 남은거랑 작년에 안쓴거 하루해서 6일을 연차 처리해달라는데
제생각엔 작년에 안쓴거는 안썼으니까 올해 사용할수 없다고 보고, 또 올해 아파서 결근한거, 병원가서 오전빠진거 하면
남은 5일도 연차로 쓰는건 아닌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허용한다면 토.일이랑 추석연휴는 빼고 해줘야 되는지...
이런경우 82님들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