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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있는 회사에서 아파서 쉴때..?

연차사용 조회수 : 2,742
작성일 : 2013-09-24 07:45:32

안녕하세요,,

82님들께 여쭤볼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은 사무실인데, 1년에 연차가 15일 이예요,,

올해 회사에 여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인가 결근했고(병원입원), 오전에 병원가느라 빠진거는 10일이상인거 같아요,,

(1시쯤 출근한날도 있고 그이후에 한날도 있어요)

이달에 13일까지 근무했고, 사정상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예정입니다

여직원은 15일중에 10일 연차를 사용해서 5일 남은거랑 작년에 안쓴거 하루해서 6일을 연차 처리해달라는데

제생각엔 작년에 안쓴거는 안썼으니까 올해 사용할수 없다고 보고, 또 올해 아파서 결근한거, 병원가서 오전빠진거 하면

남은 5일도 연차로 쓰는건 아닌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허용한다면 토.일이랑 추석연휴는 빼고 해줘야 되는지...

이런경우 82님들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IP : 58.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무리 엄격하게
    '13.9.24 8:08 AM (70.192.xxx.112)

    엄격하게 연차 안줄려고 하신다해도
    9월까지 근무했으니 일년의 75% 근무했고
    그러니 15일의 75% 는 11일
    연차 3일에 반차 10 이면 8일 썼으니
    적어도 3일은 남지 않았나요?

    당연히 정규휴일 빼고줘야죠.

  • 2. 회사마다 다른가 보네요
    '13.9.24 8:24 AM (180.65.xxx.185)

    우리 회사는 작년에 안쓴 연차 다음해에 사용하는 것 안돼요. 그리고 연가는 15일, 아플때 병가가 따로 있는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있어야 돼요.
    경미한 증상은 보통은 반차써서 병원갑니다.

  • 3.
    '13.9.24 8:32 AM (175.223.xxx.104)

    병가가 따로 없으면 연차에서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 4.
    '13.9.24 8:36 AM (175.223.xxx.104)

    4시간 이상 안나오면 반차로 보고
    그 이하는 미리 결제해서 외출처리 해줘요.
    병가는 이틀 진단서 없이 되는데 이게 유급인거 같고
    그 이상은 진단서도 있고 급여도 삭감되고 그래요.

  • 5.
    '13.9.24 8:43 AM (175.223.xxx.104)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해야하고
    질병은 업무상이 아니니 휴가에서 공제해야 할거고
    중간에 나온건 반차처리 하심 되실듯.
    좀 얌체직원 같네요.

  • 6.
    '13.9.24 8:48 AM (175.223.xxx.104)

    하루 남은건 보상해 주는게 맞긴 할거에요.

  • 7. ..
    '13.9.24 8:54 AM (175.223.xxx.104)

    사규에 병가가 없으면 연차에서 빼는게 맞을거 같네요.

  • 8. 연차
    '13.9.24 9:32 AM (118.36.xxx.33)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는 따로 없구요
    총 15일중 지금까지 10일 사용했으며, 아파서 3일쉰거랑 오전에 병원가서 빠진 10여일은 사용한 연차에 포함 안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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