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가을 조회수 : 37,599
작성일 : 2013-09-22 16:02:33

현재 집 명의는 제앞으로 되있고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하기로 합의했기에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남편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분간 주소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본상에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 이전해서 나간다면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또 제호적은 다시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이혼하더라도 남들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복잡한 서류상 문제들 때문에 머리 아프네요 ㅠㅠ

 

IP : 121.173.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2 4:05 PM (122.32.xxx.19)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했고, 전 남편은 동거인이었어요. 호적 개념은 없어졌으니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건 없습니다. 가족관계서류 떼면 자신을 중심으로 부, 모, 자식 이렇게 나옵니다.

  • 2. 존심
    '13.9.22 4:05 PM (175.210.xxx.133)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므로 한 주소로 있어서 따로 세대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즉 한주소라도 원글님과 자녀들이 원글님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이혼한 남편은 따로 구성이 됩니다...

  • 3. 존심
    '13.9.22 4:06 PM (175.210.xxx.133)

    호적도 당연히 원글님이 호주가 되게 됩니다...

  • 4. ㅇㄹ
    '13.9.22 4:08 PM (203.152.xxx.219)

    호적은 없어졌고,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하면 원글님과 남편은 남남이 되는거죠.
    원글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글님 남편이 빠지겠죠.
    원래는 원글님과 원글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올라있었을텐데
    배우자가 없어지는거구요.
    등본은 아마 다시 정리해야 할겁니다.
    세대주가 누가 되느냐를 정해야 하죠. 남편이 단독세대주 원글님역시 세대주하고 아이들은 원글님 밑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원글님이 세대주 남편분은 동거인이 되고,아이들이 원글님 자녀가 될수도 있고.........
    남편분이 세대주 원글님과 아이들이 동거인이 될수도 있겠네요..

  • 5. 가을
    '13.9.22 4:13 PM (121.173.xxx.55)

    제가 세대주 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343 아빠 어디가 보세요??친구 어머님들... 11 미미 2013/09/22 10,792
299342 분당에서 포항까지 ktx타고 가려는데요.. 4 날개 2013/09/22 2,454
299341 오늘 아빠 어디가 빵 터지네요. 2 ... 2013/09/22 3,442
299340 한살림 어묵은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3 궁금 2013/09/22 4,972
299339 근데 결혼할때 학벌같은것도 중요하게 보나요? 23 아... 2013/09/22 5,791
299338 전국 막장 고등학교 순위.jpg...너무 무섭네요.. 4 뭐라고카능교.. 2013/09/22 9,408
299337 진상구매자에게 판매취소하는건 어떤가요? 3 ㅣㅣ 2013/09/22 1,780
299336 마리 앙뜨와네트 영화보다가...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6 질문요.. 2013/09/22 2,166
299335 아파트 빌트인된 식기세척기나 오븐 뗄수 있나요?? 1 ... 2013/09/22 2,138
299334 장터 헤어제품은 1.99유로.-_- 79 나도잉여 2013/09/22 10,474
299333 35세 남.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면 도움될까요? 6 누나 2013/09/22 3,141
299332 홍콩 마카오 태풍이 심한가봐요 3 이런 2013/09/22 2,332
299331 인테리어 순서 문의 드립니다. 3 마루와 싱크.. 2013/09/22 1,267
299330 독립하는데요,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궁금 2013/09/22 921
299329 이영돈pd 예전김영애황토팩사건 진실은 뭔가요?? 8 .. 2013/09/22 5,789
299328 초등 고학년 가구 추천 부탁드려요. 초등 고학년.. 2013/09/22 1,234
299327 이정도면친구네재산이어떤지궁금합니다. 11 인간의조건 2013/09/22 4,474
299326 스웨덴은 왜 1인가구가 60%나 될까요 11 2013/09/22 5,417
299325 오늘 소래포구 가지마세요 6 질렸음 2013/09/22 5,149
299324 아이들 고,대딩 자녀 키우시는 분 들 저축이 되시나요? 4 노후걱정 2013/09/22 2,454
299323 지난주에 이어 지드래곤나오나 음악중심 보고있는데.. 2 뎁.. 2013/09/22 1,635
299322 50대 친정엄마 핸드백 추천 좀... 9 핸드백 2013/09/22 7,627
299321 라텍스 5cm 짜리 메트리스 3 방실방실 2013/09/22 2,265
299320 다시마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먹어도 되나요? 2 다시마 2013/09/22 2,315
299319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5 가을 2013/09/22 3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