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판 ‘재판 유리한 기밀문서 빼내’ 논란...“외압 있을지도

적절치 않아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3-09-17 21:30:58

김용판 ‘재판 유리한 기밀문서 빼내’ 논란...“외압 있을지도”

민변 장주영 “개인문서처럼 절차없이 제출, 적절치 않아”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경찰 내부 기밀문서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기밀문서 유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휘검사가 작성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범죄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김 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문제로 기각한 것은 부수적 이유가 아니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수사 관련 기밀문서인데 절차를 거친 증거 제출,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확보한 자료 같다”며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조직적인 사실 은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제공 등 의혹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내부의 수사 기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서면이든 구술이든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앞으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는 문건을 전직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셈이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 회장은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같은 자료를 제출하려면 문서송부촉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치 개인이 보관하는 문서처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류에 어떠한 위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흠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서경찰에서 어디로 보고했는지 보관 중인 수사 서류가 김용판을 통해 유출됐다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압수수색 기각 사유서는 수사 관련 문서로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한다”며 “김용판이 개인자격으로 문건을 받은 것은 경찰이 비밀을 누설한 것일 수도 있고, 김용판 또는 김용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경찰로 하여금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국민TV뉴스’에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잦았다고 한다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은 ‘셀프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 과장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김 전 청장이 화를 내면서 영장신청을 막았다고 전해 들었다”며 “김 전 청장이 12일 오전에 전화했을 때는 서장이 설득해 영장신청에 동의했는데, 오후엔 입장을 바꿔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이 권 과장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권 과장은 “압수수색을 지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며 “김 전 청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798 주택 다락방 벽이 실금이 갔는데..메꾸미? 혹,아실까요.. 2013/09/26 1,370
301797 캐시미어 100% 코트 활용도가 높은가요? 8 가을 2013/09/26 30,861
301796 이런 엄마 어쩔까요? 3 ㅠㅠ 2013/09/26 1,311
301795 흑 남편이 수개월간 중국으로 출장간대요ㅠ 21 멘붕 2013/09/26 4,200
301794 초등아이 공개수업을 갔었는데 이해안되는 점이.. 13 2013/09/26 4,683
301793 진격의 뱃살, ㅠ.... 13 참맛 2013/09/26 3,454
301792 시트콤 감자별 재미있네요. 3 티 비 엠 2013/09/26 1,729
301791 아래 저금리때문에,, 라는분 이렇게 역으로 활용하심 어떨지, 5 재태크 2013/09/26 2,125
301790 주군의 태양에서 고여사 한마디에 울컥~ 6 고여사짱 2013/09/26 4,615
301789 소변도 못가리는 사람과 10년을 사네요. 39 이건뭐지? 2013/09/26 19,614
301788 전 특별히 하는일 없이 피곤한데도 컴 뒤적거리며 안자느데 뭐하.. 3 이시간에 2013/09/26 1,231
301787 폴더폰 대리점에서 구입했는데 인터넷이랑 차이가... 4 네츄럴 2013/09/26 1,611
301786 시국선언 학생들에게 “교장·교사들이 퇴학 협박” 7 샬랄라 2013/09/26 2,160
301785 김여사 vs 김여사 2 우꼬살자 2013/09/26 1,309
301784 어제 컵안에 그릇들어간거 드디어 빠졌어요! ㅎㅎ 5 조이 2013/09/26 2,132
301783 살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은 어떤게 .. 46 ㅂㅈㄷㄱ 2013/09/26 12,831
301782 혹시매일밤마다꿈꾸시는분계신가요??? 7 2013/09/26 1,341
301781 폰 바꾸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까요? 6 벤트 2013/09/26 1,625
301780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와요 9 눈물 2013/09/26 3,791
301779 최지우 여성미가 정말이쁘긴 이쁘네요 13 // 2013/09/26 6,921
301778 아파트중문이나, 확장한거실에 폴딩도어 사용하시는분 계시나요 4 폴딩도어 2013/09/26 12,348
301777 화장하는데 ....몇분이나 걸리세요? 35 MAKE U.. 2013/09/26 6,340
301776 지인한테 온 www.667803.com 누르지 마세요. ㅠㅠ 11 신종사기 2013/09/26 5,003
301775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뭔가요 7 눈이 뻘개요.. 2013/09/26 2,648
301774 굴삭기나 지게차 하시는분 안계신가요? 4 ... 2013/09/26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