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39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337 하얏트 호텔 침구, 소셜에서 파는데 아기침구로 어떨까요? 3 궁금 2013/09/12 2,518
297336 경찰의 어린이집 3개월 특별단속 작전...결과는? 샬랄라 2013/09/12 1,298
297335 저도 체지방좀 봐주세요 2 통통아줌마 2013/09/12 1,501
297334 미술학원에서 각종대회 참여 많이 하나요? 3 미술 2013/09/12 1,024
297333 당일 이사나간후 도배여부결정하면 바로 업체구할 수 있을까요?(저.. 4 도배스트레스.. 2013/09/12 1,895
297332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 커뮤니티서 난리났다 2 호박덩쿨 2013/09/12 3,194
297331 3살어린 동네엄마가 저에게 ㅇㅇ엄마라고 불러요 94 .. 2013/09/12 15,200
297330 얼굴에 있는 점은 관상학적으로 다 안좋나요? 1 dd 2013/09/12 3,412
297329 홍대에 외국인친구들 어디를 데려가면 좋을까요? 2 dma 2013/09/12 2,119
297328 생리고민이에요 2 고민녀 2013/09/12 1,047
297327 같은 생선이라도 왜 동태, 생태가 더 위험한가요? 4 궁금 2013/09/12 3,354
297326 문재인 스토리 2 참맛 2013/09/12 1,499
297325 세빛둥둥섬 드디어 운영 정상화!! 그 첫 시작의 현장!! 현장시장실 2013/09/12 1,173
297324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못 그렸다고 혼나는게 당연한건가요? 17 초등고학년 2013/09/12 3,166
297323 중딩아이 무단으로 결석하면... 3 남일걱정 2013/09/12 1,611
297322 밖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2013/09/12 895
297321 [대기]저 담주 태국가는데 면세점에서 뭐 살까요?(화장품,지갑,.. 5 면세점쇼핑 .. 2013/09/12 2,367
297320 [치과] 크라운 비용 질문이요 11 앤티 2013/09/12 4,275
297319 체지방 31%, 몸무게는 정상 - 체지방 어케 줄이죠? ㅠㅠ 15 41살입니다.. 2013/09/12 7,931
297318 멜비타 화장품 써보신분 계세요? 1 ㅁㅁㅁ 2013/09/12 1,855
297317 고1남학생인데 치킨 너무 좋아하네요 5 웃겨요 2013/09/12 1,914
297316 결혼식 때 신랑보다 키 큰 신부 보기 싫은가요? 27 키큰신부 2013/09/12 8,844
297315 까르띠에 러브팔찌 있으신분? 2 까르띠에 2013/09/12 5,175
297314 생중계 -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문재인,안철수 의원 등.. 1 lowsim.. 2013/09/12 1,360
297313 프로폴리스가 피부 간지러운데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2 . 2013/09/12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