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18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484 SBS '4대강의 반격' 시청자 충격..정작 대구·경북은 석연찮.. 14 세우실 2013/09/30 2,518
302483 TV조선 “채 총장 임씨 집 자주 방문” 채 총장 “사실무근, .. 14 한겨레 2013/09/30 1,971
302482 남편 포경수술 시키는 방법 47 마우코 2013/09/30 61,823
302481 무른 오미자로 오미자효소를 담글수 있을까요? 5 난감 2013/09/30 832
302480 약침으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거짓 선전한 한의원을 고발 합니다.. 4 신현호 2013/09/30 2,239
302479 아이들 키워 놓으신 인생 선배님들께 질문 '유치원 단체 모임 꼭.. 12 궁금 2013/09/30 3,258
302478 소고기밑간하는데에 청주들어가는데 소주 넣어도되나요? 2 청주 2013/09/30 1,230
302477 상계동 8 나는나 2013/09/30 1,382
302476 언니 동생의 살벌한 싸움 우꼬살자 2013/09/30 1,088
302475 4살.2살 침대 어떤게좋을까요? 살림선배님들~ 1 딸래미들 2013/09/30 995
302474 플랫 멋지게 신는 법! 2 납작한 신발.. 2013/09/30 1,788
302473 초보자를 위한 국과 찌개 끓이기 팁. 이라는 글이요~ 1 .... 2013/09/30 1,199
302472 내일 국군의날 ...아들아 고생이 많다ㅠㅠ 4 ... 2013/09/30 1,050
302471 숫자읽는 26개월남아.... 15 123 2013/09/30 3,768
302470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되면 8 직장맘 2013/09/30 1,502
302469 갑자기 몸이 가렵고 긁으면 두드러기처럼 돼요 ㅠ 4 ... 2013/09/30 9,503
302468 코스트코 빨래건조대 있나요? 건조대 2013/09/30 2,017
302467 배추 50포기는 고춧가루 몇근 정도 필요할까요? 4 김장준비 2013/09/30 18,899
302466 자꾸 자기 얼만큼 사랑하냐 묻는 남편.. 9 ㅇㅇㅇ 2013/09/30 2,220
302465 SBS스페셜, MB 언급하며 4대강사업 전면 비판 1 강추 2013/09/30 1,127
302464 시외할머니 부의금은 누구한테 해야하고 어느정도 해야할지요? 4 부의금 2013/09/30 2,661
302463 제 남편은 저랑 결혼을 왜 한걸까요? 19 ... 2013/09/30 6,344
302462 아이폰 업데이트 한후에 컴퓨터로 사진 불러오기가 안돼용 1 안돼용 2013/09/30 1,226
302461 후쿠시마 바로 옆 현의 간장(쯔유)을 기내식으로 헐 기내식 2013/09/30 1,036
302460 중1영어문제질문 3 영어질문 2013/09/30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