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주민 “구체적 혐의없이 채동욱 사찰, 범법행위”“
국정원 했다면, 검찰‧판사 정보 공개하겠단 메시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0일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와 관련 “구체적 혐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구한 것은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 출연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공직자의 공무수행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보도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밀에 가까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루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 기록을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의 관련 개인 정보는 현행 법 또는 법령으로 규정된 열람권자만 얻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얻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보도된 당사자들이) 범죄혐의를 가진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정보를 구한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사생활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며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집할 수는 없다”며 “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당연히 범법행위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유전자 검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Y씨와 채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소송이 붙으면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구인 등의 신청이 있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강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국정원이 했다고 가정하면, 검찰이나 판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다룬다면 너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다. 누구나 위축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반면 예전부터 검찰은 총수를 흔들려고 할 때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채 총장의 전격적 반격으로 검찰을 뭉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촛불집회 참여를 둘러싼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장외 공방에 대해 “그동안 횡횡했던 종북이라는 딱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보당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같이 행동하면 종북 딱지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변호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두려움으로 사태를 대하면 풀릴 것도 안 풀린다고”고 지적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종북 딱지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사법적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벌써부터 거리를 두고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촛불집회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한 대학생이 자본론을 강의하던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그 학생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좁은 세계관과 사고의 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학은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공간으로 중세부터 영주나 군주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교류와 토론을 범죄시하는 사고나 태도는 편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3-9-10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