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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전세. 집주인 진짜 화나네요.

000 조회수 : 4,103
작성일 : 2013-09-04 14:01:44

올 9월 말 전세 계약 만료입니다. 2년전 1억 3천에 계약.

7월말 (만기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전했고.

부동산과 이야기하라고 해서.

집 깨끗이 하고 보여줬는데

전세가 귀해서 바로 나가더라구요. 1억 4천5백에요. 당시 올수리된 집이 1억 4천에 거래되던 시기.

올수리도 아닌데, 깨끗하게 해놨더니 금방 나갔어요.

이 집 저희 처음 들어올 때 완전 엉망이던 걸.

신혼집이라고 도배,장판,페인트칠에 스위치,등,방문손잡이까지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 때 집 본 사람도 저희 날짜에 맞춰서 본인 살던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 연락두절.

그리고 지금 한달 반 째 1억6천으로 올린다 했다가, 1억7천으로 올린다하는 도중에.

결국 먼저 계약하기로 한 사람도 집주인 이상하다며 다른 집 구했대요.

그러는 중에 만기일이 3주 남았는데.

다다음주는 추석이고, 만기일에 맞춰 들어올 세입자가 있을까요?

여기는 신도시 15평 주공이에요. -_-

물론 지금 사는 집이 나가고 나서, 저희 집을 구해야 하는게 보통이긴한데,

저희도 사정이 있고, 꼭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가야 해서, 새로 이사갈 집을 그 날짜에 맞춰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늑장부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사가야할 집도 천만원 더 오른 가격에 계약했고. 지금은 3천정도 더 올랐대요.

 

집주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야기라도 해보겠는데,

여기 동네 부동산들에서도 고개 절로절로 흔드는 싸이코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2년간 당한 게 있어서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화내고, 공사해야하는 데 연락두절 등)

집주인 편의를 봐주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지난 한 달 반 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올리려고 일부러 연락 안받고 이 지경까지 몰아왔다는 게 너무 화납니다.

실제로 이 집이 나가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했다면,

아직도 이사갈 집 찾아보지도 못하고 있었겠죠.

 

우선, 저희는 전세금받지 않아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새로 이사갈 집 전세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성사여부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꼭 계약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내용증명도 보냈고,

법무사와 상담해서,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든가, 이후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깨끗이 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집주인은 여전히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고,(현매매가의 80%)  걱정도 안되나 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걸 보니, 집 안나가면 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만 발 동동 구르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이번주가 벌써 수요일이고, 다음주 지나고, 그 다음주 추석이면, 바로 이삿날인데..

9월말에 이사들어올 만한 사람이 지금 집을 보러다닐지도 의문이에요.

 

집주인한테 복수하는 방법중에, 집 안보여줘서 새 계약 못하게 하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집을 보여주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9월말에 이사들어올 사람이 지금 집보러 다닐 수 있나요?

보여주는 집 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IP : 39.118.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4 3:21 PM (121.134.xxx.154)

    임차권등기다 뭐다 법으로 해결하는 건 최소 6개월이상 걸려요...
    거기다 원글님이 그 귀찮은 법적절차를 밟아야하고..
    최소 6개월후에 해결된다는 게 결국 전세금 돌려 받는거구요.
    6개월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겠다 싶을 때 법적절차 밟는거예요.
    또는 전세금 못 받고 집 비워야할 때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든가....

    어쩔수 없이 계약이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 2. 그참
    '13.9.4 3:28 PM (112.217.xxx.67)

    글만 읽어도 답답하네요.
    그 주인 정말 이상하구요.
    저도 집 때문에 맘 고생 많이 해봐서 님 심정 이해가 되네요.
    주인에게 계속 전화해서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세금 꼭 받도록 하세요.

  • 3.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13.9.4 3:53 PM (121.162.xxx.130)

    그게 주인 압박하는데 도움도 되고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요~

  • 4. 000
    '13.9.4 4:33 PM (39.118.xxx.11)

    내용증명 지난주에 세통이나 보냈는데, 모조리 반송
    ㅡㅡ.
    법무사상담받아보니, 반송되면 효력없다네요.
    집주인한테보낸문자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여전히 전셋가는 시세보다 높게 내놓고.

  • 5. ...
    '13.9.4 4:49 PM (210.115.xxx.220)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해놨는데 살던 집 대출 문제를 집주인이 해결 안해서 집은 안나가고...ㅠ 결국 겨우겨우 대출문제 일부 해결해서 늦게 집이 나가는 바람에 전 제 돈으로 이사갈집 전세금 내놓고 2~3주 늦게 돈 받고 이사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되지만 다른 분들 말대로 수개월 걸립니다. 요즘 전세가 귀해서 대출 없으면 나가긴 나갈테니 돈 되면 이사갈 집 전세금 내고 되도록 빨리 지금 사는 집이 나가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주인 압박하고, 부동산에서도 주인이랑 얘기해서 전세 좀 낮추는 방향으로 자꾸 얘기 들어가게 하면 주인도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살던 집 전세금 다운시키게 했거든요. 사람들 집 구하는거 보니 꼭 2개월 이상 여유있게 구하는 건 아니고 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 6. ..
    '13.9.4 4:55 PM (210.115.xxx.220)

    이사할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집 안보여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집이 빨리 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진짜 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법무사 상담 받아서 계약 만기에 맞춰 주인 재산에 가처분 신청이나 압류 들어간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전세금 낮춰서 집 나가게 할 겁니다.

  • 7. ...
    '13.9.6 10:29 AM (218.234.xxx.37)

    내용증명 반송되면 일간지 광고 등을 하세요.. 작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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