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66 다시 보자 '십알단과 새누리당' 기억하자 '불법선거' 3 샬랄라 2013/09/03 1,040
293665 정지영 감독 “일베, 천안함 출연 배우 종북 몰아” 14 국정원 사태.. 2013/09/03 2,437
293664 '굉장한 새대가리의 황당 취임' 1 시사애너그램.. 2013/09/03 1,383
293663 종로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 목소리! garitz.. 2013/09/03 1,131
293662 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22 절대 보호돼.. 2013/09/03 2,453
293661 떼운 금니가 떨어졌는데 그냥 버려야 하나요? 8 충치 2013/09/03 4,497
29366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3 .... 2013/09/03 1,828
293659 대선 직후 상관에게 “덕분에 편히 봤다” 문자 받아 1 댓글녀김하영.. 2013/09/03 1,391
293658 mbc 라디오 미니 들으시는 분께 질문요.. 1 미니 2013/09/03 1,778
293657 비문증인데 병원 가야 하죠? 7 비문증 2013/09/03 2,902
293656 명절에 양가 다녀온 후 여행가면 피곤할까요? 2 팬션갈까 2013/09/03 1,147
293655 12월 터키 2 날씨 2013/09/03 3,369
293654 남편하고 대판싸웠네요.. 44 하소연 2013/09/03 14,537
293653 침대위에 라텍스올려서 사용하시는분계시나요 4 침대 2013/09/03 8,429
293652 2011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어려웠나요? 4 학부모 2013/09/03 1,288
293651 요즘 인도양 스리랑카 광고 몰디브인가요? 광고와 똑같나요,, .. 4 스리랑카 광.. 2013/09/03 1,532
293650 분당수내동에 아이들 컷트 만원정도 하는곳 없나요? 잘하는곳 2013/09/03 1,254
293649 진성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8 궁금 2013/09/03 18,214
293648 별장에서 차례지내기 29 시크엄마 2013/09/03 2,878
293647 일본 추리 소설 중에 안알려졌으나 재밌는거 18 추리소설 2013/09/03 3,116
293646 남친의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82 물망초 2013/09/03 19,227
293645 영화 '잡스' 볼만 한가요? 14 .. 2013/09/03 2,847
293644 강아지들은 대부분 맨바닥에 앉는걸 싫어하나요 12 . 2013/09/03 3,493
293643 최대 몇일이나 굶을수 있을까요? 4 ,,, 2013/09/03 3,834
293642 알약 잘 삼키는 요령좀 가르쳐주세요. ㅠㅠ 7 2013/09/03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