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석기 사건 보듯, 국정원은 수사권 놔야”“
절대 보호돼야 할 ‘정보원’ 신원 또 공개돼…자승자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석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국정원은 수사권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2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용 논란 피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 보러가기).
표 전 교수는 “첩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 오해만 불러 오히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특히, 안보 방첩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으로, 적발되면 문제지만 국익을 위해 불법도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하지만 수사는 철저한 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표 전 교수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정보 및 방첩활동에서 찾은 혐의에서 바로 수사로 이어지면 ‘독수독과’ 문제가 상존한다”고 녹취록의 위법 수집 논란을 지적했다.
또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집단 내 조력자’, 혹은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되고야 말았잖냐”며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심리전단과 ‘좌익효수’처럼 악성 불법 댓글이나 달고 여론조작이나 하는 것이 국정원 역할이 아니다”며 “이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욱,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의 대응과 관련 표 전 교수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구명운동보다, 법정투쟁으로 권리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앞의 평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됨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표방하고 있는 표 전 교수는 “법적책임과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의 경우, 녹취록 상의 발언 내용으로 판단컨대, 결코 국가 기밀을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법을 만들고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그가 처음부터 녹취록에 나타난 자신의 사상이나 의도, 목적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인 문제를 돌파한 뒤,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과 의도, 목적 등을 숨긴 채 국회로 ‘진출’했고, 위기에 몰리니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며 스스로의 이념과 사상, 신념을 부정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표 전 교수는 “여전히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실행가능성’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들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