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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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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초청으로 이민간 분들 연금 받으시나요?

모르는사람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13-09-02 16:06:13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들에게서 초청받는 형식으로 영주권 받아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가신 분들은,
그 곳에서 일정 연령 이상(65세?)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으시게 되나요?
IP : 124.198.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 4:30 PM (121.167.xxx.103)

    걔들 호구 아니예요. 자기 나라 살면서 세금을 일정 기간 내야 연금이란 걸 주죠. 우리나라도 우리는 몇 십년씩 연금 붓고 겨우 조금 받는데 동남아서 띡 이민와 연금받는다면 누가 줄까요?
    최소한 이십년은 생산활동하면서 세금 내야 하는 걸로 알아요.

  • 2. 남편 외할머니
    '13.9.2 8:55 PM (203.170.xxx.21)

    받으시는데 재산없는 가난한 사람주는 연금 받으시는것 같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고 50만원쯤 정확히는 모르

    지만 집도 임대주택 나오고요 낮에는 무료셔틀나와서 복지관(?)같은 곳에서 점심도 드시다오세요,

    딸이 초대해서 오래전에 가셨는데 딸은 비버리힐즈에사는 부유층이지만 자식재산과는 별개로 하기때문에

    미국에서 경제활동 전혀 안하신걸로 아는데 어쨌든 혼자 사실정도는 되세요.

    대신 미국 미채류 기간이 몇달이상이면 안되는 것같고 통장에 돈있으면 연금 안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은 돈 찾아서 현금으로 집에 보관도 하신다고하네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난한 노인들께 돈은 주는데 대신 그 돈은 꼭 미국에서 소비해라 하는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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