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끊이지 않고 오는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네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은채로 몇달째입니다.
하다하다
언제까지 돈을 못 갚을시에는 우리가 채무자쪽의 토지매각을 해도 수긍하겠다는 대답을 이번에 받아둔 상태인데
이 내용을 서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걸 꼭 법무사를 통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냥 위임장이랑 각서정도면 되려나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서식같은건 있을려나요?
하..
우리가 돈한푼이 아쉬운 처지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