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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천만원정도 올려 줄때

... 조회수 : 2,478
작성일 : 2013-08-26 16:16:23
 전세금 올려줄때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나요? 수수료도 더  지불해야하나요? 알려 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아는 다른 부동산에서 써도 되나요?
IP : 125.133.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3.8.26 4:19 PM (61.101.xxx.124)

    그냥 서식(문방구에서 구입) 갖고 가서
    집 주인과 함께 도란도란 썼습니다.

  • 2. 저두요
    '13.8.26 4:28 PM (211.54.xxx.96)

    워드로 제가 찍어서 주인과 재계약했습니다.

  • 3. 저희는
    '13.8.26 5:19 PM (121.88.xxx.89)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내용적고 돈은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희집은 융자가 하나도 없어서 상관없겠지만 계약서 다시 쓰면 확정일자 계악서쓰는 당일이라
    들었거든요.첨부해서 내용적고 싸인하고 하면 두분이 함께 하셔도 될것같아요

  • 4. ....
    '13.8.26 5:28 PM (218.234.xxx.37)

    원래 계약서(2부)에 금액과 임차 기간 수정한 후 그 금액 위에 임대인/임차인 도장 같이 꾹~

    아니면 부동산 가서 5만원 내고 부동산 도장도 꾹. (양쪽 다 5만원씩 줘야 함)

  • 5. ㅇㅇ
    '13.8.26 9:15 PM (180.65.xxx.130)

    원래 계약서에 수정해서 도장찍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안해줘요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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