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박원순 고발’ 朴 공약 불이행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약속 이행 요청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처사”이라고 비난했다.
허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고, 약속이행을 위해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허 대변인은 “지방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공통된 입장을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광고’로 건의한 것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천만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부모들의 고단한 삶의 일부라도 덜어주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전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해 경기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김문수 지사 단속부터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선관위가 ‘정부에게 무상교육 지원을 늘리라’고 광고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착수했고, 새누리당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광고내용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슨 법리검토를 하는가? 어이없다”라고 의견을 올렸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