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요

조회수 : 9,314
작성일 : 2013-08-21 10:05:18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세입자를 만났어요.
나가기를 설득 끝에
3개월 기한을 두고 이사나가기로 합의 한 상태구요.
이사비용..의 두배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을 보여 주질 않아요.
소문으로 듣기엔
끝까지 버티다 경매 처분 되면 본인들이 살꺼라고 했다더군요.
바로 빠지면 경매로 넘어갈 집 아니거든요.
무슨 의도로 이럴까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IP : 203.226.xxx.11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름드리어깨
    '13.8.21 10:06 AM (203.226.xxx.132)

    임대기한이 끝나지 않았으면 안보여줘도 됩니다

  • 2. 무슨말이죠?
    '13.8.21 10:08 AM (14.42.xxx.228)

    경매 처분되면 본인들이 살 거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세입자라고 낙찰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 3. ...
    '13.8.21 10:13 AM (218.234.xxx.37)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집 보여주는 의무는 없어요...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지...

    원룸 임대인의 경우 함부로 집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자기 명의의 집이어도
    임대/임차 계약서 내 보호받는 기간 동안 그러면 가택침입입니다.

  • 4. ? ?
    '13.8.21 10:14 AM (175.223.xxx.73)

    무슨말인지?
    경매로 넘어갈집도 아닌데
    세입자는 왜? 경매를 기다리나요?
    자세히좀..

  • 5. ...
    '13.8.21 10:18 AM (182.222.xxx.141)

    그런 경우 세입자를 내 보내고 빈 집 상태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빠를지도 몰라요.
    집 보러 온 사람한테 계속 집 험담만 늘어 놔서 시간 끌기도 하거든요.

  • 6. 흠..
    '13.8.21 10:20 AM (1.177.xxx.116)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집 보여주는 의무가 없다..그냥 호의를 베푼다라..어허..기가 막혀서..
    에효..이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신지..
    이런 세입자 만날까 무섭습니다.

  • 7. ...
    '13.8.21 10:22 AM (211.62.xxx.131)

    사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도의상 새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게 상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세입자가 좀 질이 안좋은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원글님이 재정상황이 안 좋아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될 처지인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매매를 해야한다는 거군요.
    답답하지만 딱히 시원한 조언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을 잘 보여준다해도 매매가 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일단 법적인 방법은 없으니 님이 세입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과일바구니라도 사가서 달래던지.

  • 8. 블루
    '13.8.21 10:24 AM (180.70.xxx.41)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3개월기한 남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만기되면 내보내세요,
    괜시리 집주인 애태우고 돈 더 받아내려고 그러나보네요.
    어차피 지금부터 집을 보여줘도 3개월안에 집이 팔릴지도 의문이고요.

    저위에 세입자가 집 보여줄 의무가 없다 하시지만
    자기들도 그 집에 들어오기위해 집을 보러 왔을거 아닌가요?
    집안보고 계약하시는분 있나요?

  • 9. ..
    '13.8.21 10:27 AM (180.71.xxx.113)

    지금살고있는집들 그전 세입자가 보여줘서 들어온거 아닌가요??
    공실아니고선 대부분 세입자들 살고있는상태에서 집 보신거 아니세요?
    생각좀 하고 댓글답시다

  • 10. ..
    '13.8.21 10:29 AM (180.71.xxx.113)

    지금 살고있는집 세입자가 보여줘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하신거잖아요

  • 11. ...
    '13.8.21 10:29 AM (218.234.xxx.37)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게 틀린 말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서로서로 호의를 베푸는 것뿐이죠.

    이런 세입자 만날까 두렵다고 하신 분들, 저같은 세입자만 만나셔도 좋을 거에요.
    고장난 거 주인집에 일절 연락안하고 내돈 들여 다 고치고,
    타일 줄눈까지 제돈 들여 다 새로 합니다.
    집 보여달라고 하면 '호의'를 베풀어서 잘 보여주고요..

  • 12. 점유권
    '13.8.21 10:29 AM (222.106.xxx.161)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기에 집을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세입자가 왜 집을 안보여주는지를 알아야해요.
    제 경우엔 새입자들이 지나법 셋집에서 계약기간전에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 입주하는 바람에 이사 나왔다고 하더군요.
    거짓말 같지만 아무튼 매매를 세입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집을 매수하려는 입장이어서 그럼 우리 집 안보고 매수 할테니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이사가라고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매수를 방해하더군요.
    집에 햇빛이 덜든다. 이래서 별로다 저래서 불편하다. 매매하지 말라는 식으로요.
    세입자에게 집 안보여주고 그냥 팔거니까 계약기간 날짜 맞춰서 집 빼라는 내용증명 미리 보내세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집은 안 보여줄 사람이니 날짜 맞춰 이사 나가는거까지 속썩이면 안될테니까요.
    진짜 세입자도 잘 만나야해요.

  • 13. 원글
    '13.8.21 10:37 AM (203.226.xxx.116)

    질이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 겨우 달래고 설득해서 나가게 하려구 한거구요.
    매매 아니고 바로 다른 세입자 구하려고 하는거예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이 사람들 전세 자금도 줄수 있는거구요.
    형편 어려워요ㅜㅜ하우스푸어가 딱인 상황ㅜㅜ
    그걸 이용하려는거 같아요. 대출 많은 집인줄 아니.

  • 14. ??
    '13.8.21 10:42 AM (152.99.xxx.167)

    근데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건가요> 이사비용을 대주신다고 하기에요...그냥 2년 계약 채우고 바로 내보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힘든 세입자들이 있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15. ....
    '13.8.21 10:47 AM (218.155.xxx.190)

    기한 안되었고 요즘처럼 전세비쌀때 나가라고 하면 좀 꼬장부릴만 한데요....

  • 16. 원글
    '13.8.21 10:48 AM (203.226.xxx.116)

    저희랑은 갈등 없어요. 이웃들이 피해죠.
    만기 전에 내보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나가기로 합의했구요.
    그럼..만기가 다 됐다고 하면
    저리 의도적으로 안 보여 주는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는 있나요?
    집을 보여줘야 다른 세입자를 구하죠..ㅜㅜ
    저 사람들을 기간 연장까지 하게 해서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 17.
    '13.8.21 10:51 AM (116.34.xxx.6)

    현재 세입자 내보내고 전세금을 왕창 올려서 새 세입자를 들이시려는 건가요?

  • 18. ...
    '13.8.21 10:51 AM (119.69.xxx.144)

    세입자내보내고 파는게아니라 또 세를 놓는거라면 굳이 돈 더주고 내보낼이유있나요?

    그냥2년채우시고, 계약날짜에 맞춰서집나가라고하고, 윈칙대로 집비울때 파손된것 확인하고 ㄷ

  • 19. ...
    '13.8.21 10:55 AM (119.69.xxx.144)

    전세금을 만기날짜에 집비울때 확인하고 정산하자고 내용증명보내셔요.
    요새 전세구하기 힘들어서 집안보고도 계약하자는사람들 많습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만기전까진 관행적으로 세입자가다음집구하게 일부전세금미리주는것도 안해주면됩니다.

    줘서

  • 20.
    '13.8.21 10:57 AM (211.246.xxx.50)

    그런데 세입자가 혼자사는 사람인가요?아니면 부부가 사는건지?왜 집을안보여주는걸까요?
    집주인원글님께 무슨 열받은일이있어서 그러는거 같은데요 황당하시겠어요ㅡㅡ

  • 21. .......
    '13.8.21 11:01 AM (121.151.xxx.247)

    기한두고 살게하고 만기 석달전쯤 내용증명보내서 연장없다고 하세요.
    그게 낳을꺼같은데요.

  • 22. 원글
    '13.8.21 11:11 AM (203.226.xxx.116)

    집주인은 요즘 경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경매로 나오길 기대 한다는것 자체가
    인성이 덜된 사람들이죠
    올려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만기 전 ..내용 증명 보내놓고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쩌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고 바로 들어와야
    이 사람들 전세 자금도 줄수 있는데요.
    기한두고 만기 3개월전
    내용 증명 보내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지요?

  • 23. 원글
    '13.8.21 11:11 AM (203.226.xxx.116)

    기한내에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면요.

  • 24. ...
    '13.8.21 11:40 AM (121.135.xxx.244)

    집은 안보여줘도 되는거예요.. 일단 그건 포기하시구요..
    지금 세입자가 질이 안좋은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지금 세입자 돈을 주고 내보낼 수 있다 라는건 그건 보통의 경우구요..
    원래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만기가 되면 돈을 줘야 하는겁니다..

    그냥 우리 집 안내놓을거다.. 만기까지만 살아라.. 라고 하시고 이사비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만기될 때 어떻게든 돈 구해서 내보내세요.. 내용증명도 보내시구요..
    감정적으로 대응도 하지 마시구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건 법적으로 그렇다는거고..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을 안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세입자가 악한 사람인겁니다..

  • 25. ??
    '13.8.21 11:57 AM (61.73.xxx.226)

    현재 그 집에 대출이 많이 있나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텐데요.
    전세금 올릴 것도 아니라면서 왜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려는지.

    만기 안됐으면 달래는 수밖에 방법없어요.
    그래도 안되면 만기때까지 기다렸다가 삼개월전부터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런데 대출이 많아 새로운 세입자는 안나타고 그 집 전세는 빼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쉬워요.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26. 원글
    '13.8.21 2:11 PM (203.226.xxx.116)

    대출이 많아 올려 받을수 없는거구
    그래도 세입자한테 피해갈 정도는 아니니
    집보려는 사람은 많아요..대출 알고도
    여기에 디테일하게 적기엔..악용될까 무섭네요.
    궁금한건 세입자가 악의적인 맘으로
    집을 보여주질 않는데도
    집주인으로서 할게 없다니..
    세입자 구하는것도 무섭습니다.

  • 27. 원글
    '13.8.21 2:11 PM (203.226.xxx.116)

    조언 감사 드려요.

  • 28. ...
    '13.8.21 2:33 PM (218.236.xxx.183)

    원글님하고 불화가 있는것도 아닌데 참으세요.
    뭐하러 이사비 두배씩 주고 내보내려고 하시나요.
    그냥 만기 때 내보내고
    지금처럼 전세 품귀 땐 집 안보고 구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렇게 집 안보여주고 진상 떨다가 어느날 갑자기 집 구했다고
    돈내놓으라 할 사람들 같은데
    지금이라도 너네가 집 안보여줘서 계약해지하는거
    포기했다 그냥 만기 때까지 살라고 문자나 내용증명
    보내서 증거 마련해놓으세요.

  • 29. 일단
    '13.8.21 3:53 PM (175.120.xxx.37)

    내용증명보내시구요.
    부동산에 얘기해서 사정이 이러저래해서
    집안보고 세들어올사람 알아봐달라고 하시구요.
    혹 가능하다면
    원글님이 가셔서 핸폰으로
    구조를 찍으셔서 보여주세요.
    자세하게 화장실,거실,부엌,베란다까지
    구석구석 찍으셔서
    세입자분께 보여주심 될것같아요.

  • 30. 전세금에서
    '13.8.21 4:42 PM (121.176.xxx.37)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주는거 안되요
    전세금은 반환하고 비용은 따로 계산하셔야죠
    전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왜 계약만기전에 내보내세요? 비용만들뿐인데...

  • 31. ,,,
    '13.8.21 11:29 PM (222.109.xxx.80)

    부동산에 친분이 있으시면 아파트에 내 놓은 다른집 구경 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나가기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358 망설이다 1 땡이맘 2013/10/11 583
306357 다이어트약 중독에서 벗어나신분 계신가요? 8 다이어트 2013/10/11 6,474
306356 집주인이 전세 증액없이 1년 더 살으라고 하는데요.. 7 ㅇㅎ 2013/10/11 2,513
306355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8시 무엇을 하면 좋을가요? 1 고민 2013/10/11 591
306354 김흥국 음주운전 면허정지 10 에휴 2013/10/11 3,105
306353 직장동료 출산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 고민이 2013/10/11 1,098
306352 분당에 수도배관 고친 아파트가 어디 있나요? 4 질문 2013/10/11 1,497
306351 ㅅㄹㅅㄹ ㄹㅇㄹ 블로그가 어디인가요? 1 궁금 2013/10/11 3,458
306350 친구가 타파웨어 그릇을 많이 삿는데.. 2 타파 2013/10/11 3,229
306349 대입 면접을 앞두고 2 ,,, 2013/10/11 950
306348 새로 산 냄비 14 .. 2013/10/11 1,538
306347 아이로인해 너무행복할때 있으셨나요? 47 ^^ 2013/10/11 3,470
306346 빨강머리앤...앤 시리즈 다 읽어본 분 계세요? 7 독서 2013/10/11 2,804
306345 카톡 질문이요~~ 2 카톡왔숑 2013/10/11 424
306344 아이허브 코큐텐은 어디에 먹는 영양제인가요? 4 아이허브 2013/10/11 4,698
306343 별거중인데요 5 ..... 2013/10/11 1,854
306342 우리집 강아지 이야기 17 또또 2013/10/11 2,406
306341 저희 고양이가 요즘~ 5 ㅎㅎ 2013/10/11 1,019
306340 문의합니다..집 구매건으로.. 5 아이고 2013/10/11 1,061
306339 파리 바게트 카스테라 샀는데 12 .. 2013/10/11 3,102
306338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왜 불편한가 했더니..살아보니 33 인생이.. 2013/10/11 13,222
306337 부모님께 사드릴, 온수매트 추천 해주세요. 5 온수매트 2013/10/11 1,556
306336 이사한뒤로 매일 꿈을 꿔요. ㅠ 17 ... 2013/10/11 8,048
306335 는술학원 보다는 독서 7 진리체험 2013/10/11 1,743
306334 이 정도의 멘탈은 되어야 하나봐요... ^^ 2013/10/11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