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268 좋은 노래 소개좀 시켜주세요. 3 좋은 2013/08/03 1,399
284267 매실담은게 큰일 났어요. 4 어머나 2013/08/03 3,302
284266 걸렸다,옥시! 4 캡틴하록 2013/08/03 2,829
284265 집에서 조개구이 어떻게 해먹죠????? 1 초보 2013/08/03 7,686
284264 작고 빨간개미가 물어요. 2 개미 2013/08/03 5,082
284263 후레아 치마하나만 봐주세요^^ 9 .. 2013/08/03 2,232
284262 말안통하는 남편과 대화하기 3 프리미엄 2013/08/03 3,094
284261 옥심많은 시어머니 1 ... 2013/08/03 2,810
284260 봉준호, 역시 노련한 이야기꾼이었다 샬랄라 2013/08/03 1,756
284259 잠도 안오고해서 큰청과시장 2 조곤조곤 2013/08/03 2,084
284258 레미제라블..눈물이 계속 나요. 3 .. 2013/08/03 2,384
284257 아주 가끔씩 음식할때 그분이 오실때가 있어요. 1 .... 2013/08/03 2,044
284256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시에만 있을건데...뭘 사와야하나요? 14 지금 2013/08/03 3,368
284255 속어>인수분해당했다? 1 무슨 뜻인가.. 2013/08/03 3,242
284254 회계용어 알려주세요. 1 질문 2013/08/03 1,533
284253 세사리빙이불에 곰팡이가 1 속상해 2013/08/03 12,293
284252 일주일에 한번 평일에 서울부산 왕복해야하는데 어떤방법이 쌀까요?.. 1 ... 2013/08/03 1,597
284251 생일선물로 2만원 or 4만원대 뭐 받을까요? 6 물욕없음 2013/08/03 2,678
284250 설국열차 보러가실때 어린아이 데려가지마셔요 6 봉준호짱 2013/08/03 3,496
284249 조개국 끓일때 조개 언제 넣나요?? 3 .. 2013/08/03 2,404
284248 보아가 앵앵거리는 목소리네요 9 듣기싫다 2013/08/03 4,693
284247 제가 속이 좁은거 겠죠 8 어머니의 마.. 2013/08/03 2,524
284246 남초사이트에서는 외모 보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15 남과여 2013/08/03 6,099
284245 혹시 탤런트 김현수씨 기억하세요? 21 .... 2013/08/03 31,904
284244 레시피없이 요리하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8 2013/08/03 2,496